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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 · 2024.03.26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2023.09.26 시행 판 → 2024.03.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에 따른다.
개정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