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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0409호 · 2024.03.26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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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4.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7.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1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12.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4.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5.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6.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18.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9.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1.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22.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23.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24.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26.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8.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9.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0.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32.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33.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34.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35.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36.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7.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38.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39.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40.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41.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42.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3.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4.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45.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46.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48.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49.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1.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2.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53.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24.01.19 시행 판 → 2024.03.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종전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 ⑩ (생 략)

개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개정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종전

⑫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종전

⑬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개정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종전

⑭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종전

<신 설>

개정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