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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1/16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0.2.18, 2013.2.15>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2>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0278" alt="img22000278"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③ 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④ 삭제 <2021.2.17>
제125조
삭제 <2001.12.31>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2016.2.5>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③ 삭제 <2012.2.2>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14.2.21>
1. 삭제<2014.2.21>
2. 삭제<2020.2.11>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
삭제 <2006.2.9>
제128조
삭제 <2001.12.31>
제129조
삭제 <2006.2.9>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19.12.31, 2020.5.26, 2023.6.7>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8.28, 2019.2.12>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제131조
삭제 <2006.2.9>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2021.1.5>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5.6.30>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6.2.9, 2010.12.30> 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 <2009.2.4>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2020.2.11>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2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1>
⑦ 삭제 <2020.2.11>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설 2014.9.11>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