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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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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2023.12.14 시행 판 → 2024.04.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종전
⑦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개정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일수 │└─────────────────────────────────────────────┘
종전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종전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개정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종전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개정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종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개정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