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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83호 · 2024.04.0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1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4.28 시행 · 제36283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0. 2024.11.12 시행 · 제35000호 · 일부개정
  1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10 시행 · 제34639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5. 2024.04.02 시행 · 제34383호 · 일부개정
  16.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8.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9. 2023.04.11 시행 · 제33399호 · 일부개정
  20.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1.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2.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타법개정
  23. 2022.04.20 시행 · 제32587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2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9. 2021.09.16 시행 · 제31982호 · 일부개정
  3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33.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4.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일부개정
  3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6. 2019.09.24 시행 · 제30094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8. 2017.10.31 시행 · 제28409호 · 일부개정
  3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2.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3.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44. 2016.04.28 시행 · 제27105호 · 일부개정
  45. 2016.02.29 시행 · 제27027호 · 일부개정
  46.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4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48. 2015.10.06 시행 · 제26577호 · 일부개정
  49. 2015.08.19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0.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2. 2015.06.30 시행 · 제26357호 · 일부개정
  5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4. 2015.05.06 시행 · 제26228호 · 일부개정
  5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6. 2014.12.30 시행 · 제25920호 · 일부개정
  57. 2014.08.06 시행 · 제25539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3.11 시행 · 제25250호 · 일부개정
  6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2. 2013.10.16 시행 · 제24798호 · 일부개정
  63.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64. 2013.03.13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5. 2012.12.12 시행 · 제24228호 · 일부개정
  6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0. 2011.10.26 시행 · 제23259호 · 일부개정
  71. 2011.07.01 시행 · 제22987호 · 일부개정
  7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3. 2011.04.05 시행 · 제22872호 · 일부개정
  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5. 2010.11.26 시행 · 제22497호 · 타법개정
  76.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일부개정
  77.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7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7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21665호 · 일부개정
  81.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2.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3. 2009.01.16 시행 · 제21267호 · 일부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86.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87. 2008.02.04 시행 · 제20595호 · 일부개정
  88. 2007.12.13 시행 · 제20446호 · 일부개정
  89.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1.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92.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3. 2007.05.02 시행 · 제20046호 · 일부개정
  94. 2007.03.22 시행 · 제19944호 · 일부개정
  95.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일부개정
  9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8. 2006.06.16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99. 2006.03.10 시행 · 제19385호 · 일부개정
  100. 2005.12.30 시행 · 제19241호 · 일부개정
  101. 2005.12.09 시행 · 제19169호 · 일부개정
  102. 2005.05.26 시행 · 제18847호 · 일부개정

2023.12.14 시행 판 → 2024.04.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투자 기한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분할하여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개발이익의 재투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개발이익 재투자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준공인가일 전까지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을 제출할 것

종전

⑦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개정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재투자 종료 예정일이 준공인가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재투자해야 한다. ┌─────────────────────────────────────────────┐│개발이익 재투자금 ×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율을 일(日)로 환산한 율 × 1년을 초과하는 ││일수 │└─────────────────────────────────────────────┘

종전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개정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종전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개정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종전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개정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종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개정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