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23.11.28 시행 판 → 2024.04.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종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