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905호 · 일부개정
- 2024.04.17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8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9.19 시행 · 제33730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3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1.11.12 시행 · 제3211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30760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683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24 시행 · 제3000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29709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29491호 · 일부개정
- 2018.04.10 시행 · 제2879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6.11.01 시행 · 제2757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12 시행 · 제2670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제정
2023.09.29 시행 판 → 2024.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
로 한다.
개정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
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
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사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 설정 유무 및 해당 담보권 설정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자등
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
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의2제1항
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생 략)
개정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2.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