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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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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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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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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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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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 생략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생략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5 ·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장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11.29>
제69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제69조의3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이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육ㆍ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받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ㆍ훈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교육ㆍ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경비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제70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삭제 <2016.11.29>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 실시 및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71조응시자격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11.29>
제72조검정 기준 및 방법
①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지식 또는 능력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2.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와 계획의 환경적인 적정성 판단 능력
3. 각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의 종합조정 능력
4. 각 평가항목 간 종합조정 능력
② 삭제 <2016.11.29>
③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차 시험은 서술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7과 같다.
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⑥ 자격시험의 시행 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 및 환급, 자격증 발급, 출제위원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 및 면제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제74조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75조
삭제 <2016.11.29>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3.5.23>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3.3.7>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