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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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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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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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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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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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3.12.12 시행 판 → 2024.04.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
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종전
1. ∼ 28. (생 략)
개정
1. ∼ 28. (현행과 같음)
종전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의 기본적인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23조(관리비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
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
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종전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8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개정
2.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종전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개정
3.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개정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5.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개정
5.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종전
6.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개정
6.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