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2023.10.19 시행 판 → 2024.04.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개정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종전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개정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