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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45호 · 2024.04.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1.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7.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2.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25.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26.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2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8.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2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30.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3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36.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37.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제안서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45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02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14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29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240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22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16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403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50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487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7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