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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9803호 · 2024.05.01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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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01 시행 · 제19803호 · 일부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4호 · 일부개정
  4. 2020.06.04 시행 · 제16707호 · 일부개정
  5. 2018.01.01 시행 · 제15079호 · 일부개정
  6. 2015.07.21 시행 · 제13025호 · 일부개정
  7. 2011.09.30 시행 · 제10480호 · 일부개정
  8. 2009.11.28 시행 · 제09723호 · 일부개정
  9. 2002.01.01 시행 · 제06477호 · 제정

2023.06.28 시행 판 → 2024.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