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23.06.28 시행 판 → 2024.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