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일정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ㆍ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48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08호,2024.3.12>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9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4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93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28호,2020.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9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실시하는 정기점검 계획을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4항,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7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2제2항, 제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관할지방중소기업청"을 "관할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067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23호,2016.9.29>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465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67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87호,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5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885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제33호, 제35호 및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의 규정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771호,2009.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47>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390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9.29>
제3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7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등부터 적용한다.
1. 국유재산 :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2. 공유재산 : 이 영에 따라 감면율을 정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등
②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9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제정한 조례는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조례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물 각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9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영 시행일부터 4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조례가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조례가 정한 기준이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하
제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은 이 영 제14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6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