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2024.03.15 시행 판 → 2024.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심사ㆍ동의ㆍ지정ㆍ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