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2024.05.17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종전
③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
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
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
이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
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
이 관리ㆍ총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생 략)
개정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