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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제20309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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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1. 2026.05.17 시행 · 제2158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생 략)

개정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종전

③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⑤

문화재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가유산청장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

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

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가유산청장

이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ㆍ활용ㆍ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

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

이 관리ㆍ총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생 략)

개정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