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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93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344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의 제ㆍ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9589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6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93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80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58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72호,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