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제2조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그 밖에
문화재청장
이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이 인정하는 수입금
종전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②
문화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
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5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유산
의 보존 및 교육 지원
개정
3.
국가유산
의 보존 및 교육 지원
종전
4.
문화유산
의 학술조사 및 연구
개정
4.
국가유산
의 학술조사 및 연구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
이 정하는 사무
개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이 정하는 사무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문화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④
국가유산청장
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종전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이 정한다.
개정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
이 정한다.
종전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
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
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
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종전
1.
문화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개정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재
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3.
국가유산
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재청장
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유산청장
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
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
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
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
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13조(기금 계정)
문화재청장
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기금 계정)
국가유산청장
은 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문화재청장
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국가유산청장
은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문화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가유산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