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48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7.30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2호 · 일부개정
  3. 2024.05.17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공포, 5.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15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8.>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
┠────────┼────────────────────────────────┨
┃                │                                                                ┃
┃                │                                                                ┃
┃1. 도시 및 농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어촌의 개발     │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
┃                │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   ┃
┃                │시·군계획시설사업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    ┃
┃                │업                                                              ┃
┃                │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계획 작성 완료 전                                               ┃
┃                │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    ┃
┃                │성사업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    ┃
┃                │획 수립 완료 전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
┃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   ┃
┃                │성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    ┃
┃                │미널사업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
┃                │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
┃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                │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
┃                │전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                │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    ┃
┃                │료 전                                                           ┃
┃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                │혁신도시개발사업                                                ┃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
┃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2. 산업입지 및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   ┃
┃산업단지의      │지개발사업                                                      ┃
┃조성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     ┃
┃                │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
┃                │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
┃                │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                │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4.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
┃                │어항개발사업                                                    ┃
┃                │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     ┃
┃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    ┃
┃                │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         ┃
┃                │립 완료 전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
┃                │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     ┃
┃                │료 전                                                           ┃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    ┃
┃                │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                │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    ┃
┃                │성 완료 전                                                      ┃
┃                │                                                                ┃
┃                │                                                                ┃
┠────────┼────────────────────────────────┨
┃5.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6. 수자원의 개발│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
┃                │른 댐 건설사업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
┃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    ┃
┃                │사                                                              ┃
┃                │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
┃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7. 철도(도시철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
┃도를 포함한     │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다)의 건설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                │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
┃                │완료 전                                                         ┃
┠────────┼────────────────────────────────┨
┃8.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                │  ○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9. 하천의 이용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및 개발         │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
┃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10. 공유수면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   ┃
┃매립            │수면매립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                │                                                                ┃
┠────────┼────────────────────────────────┨
┃                │                                                                ┃
┃                │                                                                ┃
┃11. 관광단지의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    ┃
┃개발            │박업                                                            ┃
┃                │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
┃                │단지의 조성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
┃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                │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     ┃
┃                │립 완료 전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
┃                │원시설의 설치                                                   ┃
┃                │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
┃                │전                                                              ┃
┃                │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                │                                                                ┃
┃                │                                                                ┃
┃12. 특정지역의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
┃개발            │개발사업                                                        ┃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
┃                │획 작성 완료 전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
┃                │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        ┃
┃                │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        ┃
┃                │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                │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                │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
┃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평택시개발사업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
┃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
┃                │작성 완료 전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
┃                │전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        ┃
┃                │도시의 건설사업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         ┃
┃                │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         ┃
┃                │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     ┃
┃                │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    ┃
┃                │업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     ┃
┃                │료 전                                                           ┃
┃                │                                                                ┃
┃                │                                                                ┃
┠────────┼────────────────────────────────┨
┃                │                                                                ┃
┃                │                                                                ┃
┃13. 체육시설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
┃                │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
┃                │조성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     ┃
┃                │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                │                                                                ┃
┃                │                                                                ┃
┠────────┼────────────────────────────────┨
┃14. 국방·군사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    ┃
┃시설의 설치     │시설사업                                                        ┃
┃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15. 임도 설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및 임산물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
┃굴취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    ┃
┃                │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    ┃
┃                │른 임산물의 굴취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
┃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
┠────────┼────────────────────────────────┨
┃16. 그 밖의 건  │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
┃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원문 파일

별표 2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7.>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
├──────────┼────────┼─────────────────┤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
├──────────┼────────┼─────────────────┤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조사 경위와 목적                  │
│                    ├────────┼─────────────────┤
│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
├──────────┼────────┼─────────────────┤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
│                    ├────────┼─────────────────┤
│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
├──────────┼────────┼─────────────────┤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
│                    │                ├─────────────────┤
│                    │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
│                    ├────────┼─────────────────┤
│                    │조사 방법       │조사 방법                         │
│                    ├────────┼─────────────────┤
│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
├──────────┼────────┼─────────────────┤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
│                    │                ├─────────────────┤
│                    │                │유물 내용                         │
│                    ├────────┼─────────────────┤
│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
│                    │                ├─────────────────┤
│                    │                │유구 및 유물의 편집               │
│                    │                ├─────────────────┤
│                    │                │축소비율                          │
│                    ├────────┼─────────────────┤
│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
│                    │                ├─────────────────┤
│                    │                │유물 사진                         │
│                    │                ├─────────────────┤
│                    │                │사진의 편집                       │
├──────────┼────────┼─────────────────┤
│맺음말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
│                    │                ├─────────────────┤
│                    │                │편년(編年: 고고학적 자료를        │
│                    │                │시간의 선후로 배열한 연대)        │
│                    │                ├─────────────────┤
│                    │                │요약                              │
│                    │                ├─────────────────┤
│                    │                │초록                              │
└──────────┴────────┴─────────────────┘
원문 파일

별표 3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5. 17.>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자격기준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단장│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
│    │다)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
│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         │
│    │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조사│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        │
│원  │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         │
│    │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        │
│    │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원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        │
│    │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준조│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사원│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        │
│    │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보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원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보존│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과학│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연구│ㅇ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원  │일 것                                                                         │
│    │                                                                              │
└──┴───────────────────────────────────────┘

  2. 육상지표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단장│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        │
│    │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        │
│    │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
│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조사│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        │
│원  │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        │
│    │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
│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원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준조│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사원│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3. 수중지표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단장│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조사│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원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국가유산 분야>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                                                                              │
│    │<수중 분야>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의 경력에        │
│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       │
│    │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준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
│사원│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4. 수중발굴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단장│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책임│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조사│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국가유산 분야>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                                                                              │
│    │<수중 분야>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의 경력에         │
│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       │
│    │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준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
│사원│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보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원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보존│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과학│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연구│ㅇ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원  │일 것                                                                         │
└──┴───────────────────────────────────────┘


  ※ 비고
   1. “국가유산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
  인류학과, 국가유산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
  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
  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
  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해양 국가유산 조
  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
  학원에서 국가유산보존학과, 국가유산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국
  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6.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유산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
  다.
   7. 국가유산청장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
  대학의 국가유산 관련학과, 해양 관련학과 또는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관련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
  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유산청
  장이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9.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
  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
  장이 해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17.>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
├──────┼────────────┼──────────────────────┤
│육상발굴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2명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준조사원 2명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보조원 2명           │ㅇ 기자재                                   │
│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육상지표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1명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준조사원 1명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                        │ㅇ 기자재                                   │
│            │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수중지표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2명(국가유산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분야 1명, 수중 분야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1명)                    │ㅇ 기자재                                   │
│            │ㅇ 준조사원 1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
│            │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  │
│            │                        │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   │
│            │                        │비(2조 이상)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수중발굴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3명(국가유산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분야 1명, 수중 분야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2명)                    │ㅇ 기자재                                   │
│            │ㅇ 준조사원 2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ㅇ 보조원 2명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
│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     │
│            │                        │(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   │
│            │                        │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  │
│            │                        │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    │
│            │                        │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
  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
  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
  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도 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