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공포, 5.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별표 1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0. 8.>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 ┃구 분 │지표조사 실시시기 ┃ ┠────────┼────────────────────────────────┨ ┃ │ ┃ ┃ │ ┃ ┃1. 도시 및 농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어촌의 개발 │ ○ 「도시개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 ┃ │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 ┃ ┃ │시·군계획시설사업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 ┃ ┃ │업 ┃ ┃ │ ○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계획 작성 완료 전 ┃ ┃ │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 ┃ ┃ │성사업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 ┃ ┃ │획 수립 완료 전 ┃ ┃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 ┃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 ┃ ┃ │성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 ┃ ┃ │미널사업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 ┃ ┃ │시설사업 시행계획 작성 완료 전 ┃ ┃ │카.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 ┃ │ ○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 ┃ │전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 ┃ ┃ │ ○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 │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완 ┃ ┃ │료 전 ┃ ┃ │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 │혁신도시개발사업 ┃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 ┃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2. 산업입지 및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 ┃ ┃산업단지의 │지개발사업 ┃ ┃조성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 │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 ┃ ┃ │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 ┃ │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 ┃ │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공사 ┃ ┃ │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 │완료 전 ┃ ┃ │마.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 ┃ │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 ┃ ┃ │계획 수립 완료 전 ┃ ┠────────┼────────────────────────────────┨ ┃4. 항만의 건설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 또는 ┃ ┃ │어항개발사업 ┃ ┃ │ ○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 ┃ ┃ │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 ┃ ┃ │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수 ┃ ┃ │립 완료 전 ┃ ┃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 ┃ │ ○ 「항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 완 ┃ ┃ │료 전 ┃ ┃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 ┃ ┃ │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라.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 │ ○ 「항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작 ┃ ┃ │성 완료 전 ┃ ┃ │ ┃ ┃ │ ┃ ┠────────┼────────────────────────────────┨ ┃5.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6. 수자원의 개발│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 ┃ │른 댐 건설사업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 ┃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 ┃ ┃ │사 ┃ ┃ │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 ┃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7. 철도(도시철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 ┃도를 포함한 │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다)의 건설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 ┃ │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 │ ○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 ┃ │완료 전 ┃ ┠────────┼────────────────────────────────┨ ┃8. 공항의 건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 ┃ │ ○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9. 하천의 이용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및 개발 │ ○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 ┃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 ┃ ┃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10. 공유수면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 ┃ ┃매립 │수면매립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 │ ┃ ┠────────┼────────────────────────────────┨ ┃ │ ┃ ┃ │ ┃ ┃11. 관광단지의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관광숙 ┃ ┃개발 │박업 ┃ ┃ │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 ┃ │단지의 조성 ┃ ┃ │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 작성 완료 전 ┃ ┃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 │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 수 ┃ ┃ │립 완료 전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 ┃ ┃ │원시설의 설치 ┃ ┃ │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완료 ┃ ┃ │전 ┃ ┃ │ ○ 민간공원추진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 ┃ ┃ │ ┃ ┠────────┼────────────────────────────────┨ ┃ │ ┃ ┃ │ ┃ ┃12. 특정지역의 │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 ┃개발 │개발사업 ┃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 ┃ │획 작성 완료 전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 ┃ │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 ┃ ┃ │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 ┃ ┃ │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 │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 ┃ │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 ○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 ┃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평택시개발사업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 ┃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 ┃ ┃ │작성 완료 전 ┃ ┃ │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규정된 자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완료 ┃ ┃ │전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 ┃ ┃ │도시의 건설사업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 ┃ ┃ │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 전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 ┃ ┃ │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완료 전 ┃ ┃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 ┃ ┃ │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 ┃ ┃ │업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 ┃ ┃ │료 전 ┃ ┃ │ ┃ ┃ │ ┃ ┠────────┼────────────────────────────────┨ ┃ │ ┃ ┃ │ ┃ ┃13. 체육시설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 ┃ │업계획서 작성 완료 전 ┃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 ┃ │조성 ┃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련 ┃ ┃ │지구조성계획 수립 완료 전 ┃ ┃ │ ┃ ┃ │ ┃ ┠────────┼────────────────────────────────┨ ┃14. 국방·군사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 ┃ ┃시설의 설치 │시설사업 ┃ ┃ │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작성 완료 전 ┃ ┠────────┼────────────────────────────────┨ ┃15. 임도 설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및 임산물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 ┃굴취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 ┃ ┃ │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설계의 작성 완료 전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 ┃ ┃ │른 임산물의 굴취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 ┃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기 전 ┃ ┠────────┼────────────────────────────────┨ ┃16. 그 밖의 건 │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 ┃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 ┗━━━━━━━━┷━━━━━━━━━━━━━━━━━━━━━━━━━━━━━━━━┛원문 파일
별표 2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7.>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구분 │주요 항목 │세부 항목 │ ├──────────┼────────┼─────────────────┤ │목차 │목차 │목차(범례를 포함한다) │ ├──────────┼────────┼─────────────────┤ │머리글 │조사 경위와 목적│조사 경위와 목적 │ │ ├────────┼─────────────────┤ │ │조사단 구성 │발굴 및 보고서 참여 인력 │ ├──────────┼────────┼─────────────────┤ │자연환경 및 고고환경│자연환경 │유적의 입지와 환경 │ │ ├────────┼─────────────────┤ │ │고고환경 │주변 유적과 역사적 배경 │ ├──────────┼────────┼─────────────────┤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범위 │조사의 범위와 대상 │ │ │ ├─────────────────┤ │ │ │유구(遺構)의 분포와 배치 │ │ ├────────┼─────────────────┤ │ │조사 방법 │조사 방법 │ │ ├────────┼─────────────────┤ │ │유적의 층위 │전체 층위 │ ├──────────┼────────┼─────────────────┤ │조사 내용 │본문 │유구 내용 │ │ │ ├─────────────────┤ │ │ │유물 내용 │ │ ├────────┼─────────────────┤ │ │도면 │유구 및 유물의 실측 │ │ │ ├─────────────────┤ │ │ │유구 및 유물의 편집 │ │ │ ├─────────────────┤ │ │ │축소비율 │ │ ├────────┼─────────────────┤ │ │사진 │유적 및 유구의 사진 │ │ │ ├─────────────────┤ │ │ │유물 사진 │ │ │ ├─────────────────┤ │ │ │사진의 편집 │ ├──────────┼────────┼─────────────────┤ │맺음말 │결론 및 분석 │종합적 분석 │ │ │ ├─────────────────┤ │ │ │편년(編年: 고고학적 자료를 │ │ │ │시간의 선후로 배열한 연대) │ │ │ ├─────────────────┤ │ │ │요약 │ │ │ ├─────────────────┤ │ │ │초록 │ └──────────┴────────┴─────────────────┘원문 파일
별표 3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5. 17.>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 │구분│자격기준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단장│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 │ │다)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 │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 │ │ │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조사│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발 │ │원 │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 │ │ │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 │ │ │고 5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원 │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 │ │ │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 │ │ │고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준조│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사원│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 │ │ │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보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원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보존│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과학│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연구│ㅇ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원 │일 것 │ │ │ │ └──┴───────────────────────────────────────┘ 2. 육상지표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단장│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 │ │ │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9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 │ │ │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 │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 │ │ │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자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 │ │조사│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며 2년 이상의 매 │ │원 │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8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매장유산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 │ │ │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관이고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 │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ㅇ 매장유산 전공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원 │갖춘 사람일 것 │ │ │ㅇ 매장유산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전공 학예연구사이고 │ │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준조│ㅇ 매장유산 전공을 한 사람일 것 │ │사원│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 │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3. 수중지표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단장│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책임│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조사│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원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국가유산 분야>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 │ │ │<수중 분야>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 분야의 경력에 │ │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 │ │ │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준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 │사원│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4. 수중발굴조사기관 ┌──┬───────────────────────────────────────┐ │등급│자격기준 │ ├──┼───────────────────────────────────────┤ │조사│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단장│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부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7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9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국가유 │ │책임│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조사│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8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추었으며 관련 학술지에 국가유산 또는 해 │ │ │양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등재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관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 │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조사│<국가유산 분야> │ │원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 │ │ │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의 학사학 │ │ │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 │ │ │<수중 분야>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이고 4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 │ │ │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 │ │갖춘 사람일 것 │ │ │ㅇ 준조사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수중분야의 경력에 │ │ │한함)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 │ │ │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이고 2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 │ │사람일 것 │ ├──┼───────────────────────────────────────┤ │준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 │사원│사람일 것 │ │ │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취득자이고 3년 이상 │ │ │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5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보조원으로서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ㅇ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일 것 │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 │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학예연구사일 것 │ ├──┼───────────────────────────────────────┤ │보조│ㅇ 국가유산 관련학과 또는 해양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일 것 │ │원 │ㅇ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1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 │ │ │춘 사람일 것 │ │ │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 │보존│ㅇ 보존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일 것 │ │과학│ㅇ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의 보존처리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연구│ㅇ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존처리공을 말한다)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원 │일 것 │ └──┴───────────────────────────────────────┘ ※ 비고 1. “국가유산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 인류학과, 국가유산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 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유산 전공“이란 국가유산 관련학과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학 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 한 경우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해양 국가유산 조 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 학원에서 국가유산보존학과, 국가유산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국 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6. “매장유산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참관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기간이나 매장유산 정리 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 다. 7. 국가유산청장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학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 외국 대학의 국가유산 관련학과, 해양 관련학과 또는 보존 관련학과에서 학위를 취득 한 경우에도 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관련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등재학술 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유산청 장이 인정한 학술지를 말한다. 9. “해양조사 관련 자격증“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 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국가유산청 장이 해양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4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17.>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
│구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
├──────┼────────────┼──────────────────────┤
│육상발굴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2명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준조사원 2명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보조원 2명 │ㅇ 기자재 │
│ │ㅇ 보존과학연구원 1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육상지표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1명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준조사원 1명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 │ㅇ 기자재 │
│ │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수중지표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2명(국가유산 │ㅇ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분야 1명, 수중 분야 │ㅇ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 │1명) │ㅇ 기자재 │
│ │ㅇ 준조사원 1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
│ │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 │
│ │ │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 │
│ │ │비(2조 이상)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수중발굴조사│ㅇ 조사단장 1명 │ㅇ 항온ㆍ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기관 │ㅇ 책임조사원 1명 │ㅇ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ㅇ 조사원 3명(국가유산 │ㅇ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분야 1명, 수중 분야 │ㅇ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 │2명) │ㅇ 기자재 │
│ │ㅇ 준조사원 2명 │ - 실측ㆍ측량ㆍ촬영 기자재 │
│ │ㅇ 보조원 2명 │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
│ │ㅇ 보존과학연구원 2명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 │
│ │ │(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 │
│ │ │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 │
│ │ │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 │
│ │ │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 │ │ - 보존처리 기자재 │
│ │ │ㅇ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인력 기준의 조사 요원은 상시근무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
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
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
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
도 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