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2023.09.26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
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
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
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
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
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현상보존:
문화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개정
1. 현상보존:
국가유산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종전
2. 삭 제
개정
종전
3.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
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개정
3.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
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
종전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개정
4.
매장유산
발굴조사
종전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개정
가.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종전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개정
나. 시굴(試掘)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을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종전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
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개정
다.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유산
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종전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3.
매장유산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개정
나.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종전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
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개정
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조사단장: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개정
1.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
종전
2.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개정
2.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종전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개정
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종전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개정
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
종전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개정
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
종전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문화재
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개정
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
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
(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개정
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생 략)
개정
제8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사본
개정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
종전
2.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
의 사진
개정
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의 사진
종전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소유권 판정 신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유권 판정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
(매장문화재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문화재
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
(매장유산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
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문화재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문화재청장
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
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가유산청장
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5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 등: 2015년 1월 1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