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3. 8. 8., 2023. 9. 14.>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5. 7.>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0., 2020. 5. 26., 2024. 5. 7., 2024. 8. 13., 2025. 2. 1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5. 2. 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해야 한다.<개정 2024. 5. 17.>
②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2025. 2. 14.>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국가유산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제목개정 2024. 5. 17.]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 2025. 2.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2. 13.>
④ 삭제<2025. 2. 13.>
⑤ 삭제<2025. 2. 13.>[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5. 2. 13.]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2024. 2. 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삭제<2024. 2. 13.>
④ 삭제<2024. 2. 13.>[제목개정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5. 2. 13.]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제목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5. 12.>1.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원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13.]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제목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4. 2. 13.>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8. 3., 2024. 5. 7., 2025. 2. 13., 2026. 5. 1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4. 2. 13.>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삭제<2024. 8.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ㆍ유구가 출토되는 경우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4. 2. 13.>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15. 12. 22., 2016. 8. 11., 2018. 12. 24., 2020. 3. 17., 2024. 5. 7., 2024. 8. 1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4. 2. 13.>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2. 13.>1. 발굴기간2. 발굴면적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본조신설 2020. 11. 3.]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 2024. 5. 7.>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8. 27., 2024. 5. 7.>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발굴허가 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또는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 2024. 5. 17.>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현상변경) 계획서(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 내용, 발굴 또는 현상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2.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 조서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및 수목식재계획을 포함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1. 27., 2024. 5. 17., 2025. 2. 14.>1. 별지 제6호서식의 발굴조사 계획서(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획서를 말하며,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위치ㆍ범위ㆍ사진자료, 상세 조사계획 및 예산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의견서3. 변경허가 신청 전까지 조사한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다)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하 “조사 요원”이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0. 7., 2019. 10. 8., 2024. 5. 17.>1. 조사단장: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2. 책임조사원: 매장유산 발굴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발굴 현장의 운용,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매장유산 관리 등에 대한 업무 수행3. 조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4. 준조사원: 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 대한 업무 수행5. 보조원: 준조사원을 보조하여 매장유산 발굴 업무와 사후 정리 과정에서 매장유산 세척 등 단순 업무 수행6. 보존과학연구원: 책임조사원을 보조하여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처리 업무 수행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에 참여하는 조사 요원의 업무범위를 준용한다.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장유산 발굴 착수신고서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유산 발굴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26., 2024. 5. 17., 2025. 2. 14.>1. 발굴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발굴 중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사진, 유구ㆍ유물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2. 출토된 매장유산 목록 및 사진3. 출토된 유구의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보존조치 이행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27.][제목개정 2024. 5. 17.]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19. 11. 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1. 3.]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①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3. 8. 8., 2024. 2. 1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2. 수중유산 분포지역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 7. 21.,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전문개정 2017. 3. 21.][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도서2. 측량성과도3. 보존조치 현장 사진4. 향후 관리계획[전문개정 2017. 6. 27.][제목개정 2024. 5.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전문개정 2017. 3. 21.][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8., 2017. 6. 27., 2024. 5. 7.>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6. 27., 2024. 5. 7.>[본조신설 2015. 8. 3.][제목개정 2024. 5. 7.]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2026. 4. 28.>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전문개정 2017. 3. 21.][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6. 27., 2024. 5. 7., 2026. 5. 12.>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2. 동물 뼈3. 목재ㆍ초본류
②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출토 경위2. 사진 등 출토자료의 현황 자료3. 출토자료의 잔존 상태 및 희귀성4. 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필요성5. 조사기관의 의견서(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수행하는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중요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1. 당대의 문화ㆍ생활ㆍ환경 등을 추정하기에 유용한 자료2. 복원ㆍ보존을 통한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은 자료
④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문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는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7., 2024. 8. 13., 2025. 2. 13., 2026. 5. 12.>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2. 제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3.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4. 의학ㆍ인류학ㆍ동식물학 등 출토자료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본조신설 2022. 7. 19.]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조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1. 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본조신설 2022. 7. 19.]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개정 2025. 3. 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25.>1. 유구의 보호를 위한 흙쌓기, 잔디의 식재 등 보존조치2. 유구의 해체, 운반 및 재설치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측량ㆍ설계 또는 보호울타리ㆍ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보존조치 이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치[본조신설 2024. 8. 13.]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8. 27., 2024. 5. 7.>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7., 2024. 5.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발견신고 등)
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제출하는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5. 17.>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4. 5. 17.>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사본2.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사진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8. 3., 2024. 5. 7.>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제목개정 2024. 5. 7.]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24. 8. 13.>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8. 13.>[제목개정 2024. 5. 7.]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 8.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7., 2024. 5. 7.>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8. 27.]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매장유산의 공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영 제13조에 따른 발굴 완료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장유산 공고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제목개정 2024. 5. 17.]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4. 5. 28., 2023. 8. 8., 2024. 2. 13.>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개정 2026. 7. 30.>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2. 조사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조사 요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부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5.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
⑥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 10. 8., 2024. 5. 17.>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8., 2024. 5. 17.>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5. 1. 31., 2026. 4. 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개정 2023. 8. 8.>
④ 삭제<2019. 11. 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7. 29.>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5. 7. 29.]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본조신설 2020. 11. 3.]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19. 11. 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5. 7.>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4. 8. 13.>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5. 7., 2024. 8. 13.>[본조신설 2020. 11. 3.]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 12. 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2024. 2. 13.>[제목개정 2020. 12. 8., 2023. 8. 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신설 2021. 6. 1.>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2.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나. 현지보존토지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입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1)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2)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 6. 1.>[제목개정 2021. 6. 1.]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8. 3., 2019. 8. 27., 2020. 3. 17., 2023. 9. 26., 2024. 5. 7.>1. 삭제<2025. 2. 13.>2. 삭제<2025. 2. 13.>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2. 7. 19., 2023. 9. 26., 2024. 5. 7., 2024. 5. 14.>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2., 2022. 7. 19., 2024. 5. 7., 2024. 5.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7. 19., 2024. 5. 7.>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1. 삭제<2024. 2. 13.>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