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별표 1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 │ │지 │ │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 │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 │ │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 │ │안단구, 폭포 등 │ │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 │ │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 │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砂丘: 모래언덕), 해빈(海 │ │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 │ │(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 │ │(砂洲) 등 │ │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 │ │ │ │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 │ 가. 얼음골, 풍혈 │ │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 │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 └────────────────────────────────────────┘원문 파일
별표 2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25조제1항제1호│ │
│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 │ │ │
│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 │ │ │
│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 │ │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 │제25조제1항제2호│ │
│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 │ │ │
│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 │ │ │
│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 │ │ │
│함된 경우 │ │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2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 │제25조제1항제3호│ │
│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 │ │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 │ │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 │ │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 │ │ │
│된 경우 │ │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 │제25조제1항제4호│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 │ │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 │ │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제25조제1항제4호│ │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 │ │ │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 │ │ │
│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 │ │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 │ │ │
│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 │제25조제1항제5호│ │
│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 │ │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 │ │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 │ │ │
│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6개월 │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 │ │ │
│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 │ │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 │ │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 │제25조제1항제7호│ │
│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 │ │ │
│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 │ │ │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 │6개월 │
│ │ │ │
│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원문 파일별표 3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 ├───┼────────────────────┼───────────┤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0만원+(국가유산의 │ │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1억원)×(5/100)│ ├───┼────────────────────┼───────────┤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500만원 │ │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000만원 │ │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500만원 │ │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만원 │ │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원문 파일
별표 4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
다.
Ⅱ.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
├───────────────────┼──────┼──────────┤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법 제25조 │ㆍ1차 위반: 1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제1항제4호 │ㆍ2차 이상 위반: 2년│
├───────────────────┼──────┼──────────┤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 │법 제25조 │ㆍ1차 위반: 경고 │
│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 │제1항제4호 │ㆍ2차 위반: 1년 │
│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ㆍ3차 이상 위반: 2년│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 │법 제25조 │ㆍ1차 위반: 경고 │
│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 │제1항제5호 │ㆍ2차 위반: 1년 │
│우 │ │ㆍ3차 이상 위반: 2년│
├───────────────────┼──────┼──────────┤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 │법 제25조 │6개월 │
│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제1항제6호 │ │
│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 │ │
│제출한 경우 │ │ │
├───────────────────┼──────┼──────────┤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 │법 제25조 │3개월 │
│에 미달한 경우 │제1항제7호 │ │
└───────────────────┴──────┴──────────┘원문 파일별표 5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3년 │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3년 │
│훼손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2년 │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 │같은 조 제2항 │ │
│게 작성한 경우 │ │ │
├──────────────────┼────────────┼──────┤
│4. 별표 4 Ⅰ. 일반기준 제5호에 해당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6개월 │
│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 │
└──────────────────┴────────────┴──────┘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
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 │법 제38조 │300만원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법 제38조 │300만원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 │법 제38조 │300만원 │
│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 │법 제38조 │300만원 │
│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300만원 │
│ │제1항제5호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 │법 제38조 │300만원 │
│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제1항제6호 │ │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