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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05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78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2.14 시행 · 제35264호 · 일부개정
  6. 2024.08.14 시행 · 제34828호 · 일부개정
  7.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의 직무(제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조사ㆍ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유산청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유산청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및 무형유산국을 둠.

다.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둠.

라.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2조ㆍ제43조, 별표 1 및 별표 2)

국가유산청에 342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9명, 전문경력관 6명)의 정원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제외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에 214명(특정직 47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0명, 전문경력관 4명, 임기제 2명)의 정원을 둠.

마. 한시조직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5조 및 별표 3)

국가유산청에 2025년 8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이하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
│  가.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
│  나.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
│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露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  │
│지                                                                              │
│  라.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
│                                                                                │
│2.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ㆍ퇴적구조와 암석              │
│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
│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등│
│  다.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
│                                                                                │
│3.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
│  가.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       │
│안단구, 폭포 등                                                                 │
│  나.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        │
│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환상 복합암체 등                                │
│  다.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砂丘: 모래언덕), 해빈(海     │
│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돌개구멍          │
│(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        │
│(砂洲) 등                                                                       │
│  라.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
│  마.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
│                                                                                │
│                                                                                │
│4.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ㆍ지질 현상                                   │
│  가. 얼음골, 풍혈                                                              │
│  나. 샘: 온천, 냉천, 광천                                                      │
│  다. 특이한 해양 현상 등                                                       │
└────────────────────────────────────────┘
원문 파일

별표 2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허가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허가제한기간│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25조제1항제1호│            │
│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하여 그 등록이 취소   │                │            │
│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   │                │            │
│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                │            │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3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  │제25조제1항제2호│            │
│을 훼손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   │                │            │
│나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  │                │            │
│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  │                │            │
│함된 경우                                 │                │            │
├─────────────────────┼────────┼──────┤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2년         │
│신청서 중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   │제25조제1항제3호│            │
│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                │            │
│작성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이나    │                │            │
│그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                │            │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   │                │            │
│된 경우                                   │                │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   │제25조제1항제4호│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 그    │                │            │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                │            │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1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2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제25조제1항제4호│            │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  │                │            │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그 업무가 정지된 조   │                │            │
│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과    │                │            │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  │                │            │
│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    │제25조제1항제5호│            │
│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하여 그  │                │            │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정   │                │            │
│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  │                │            │
│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2차 위반으로 업무정지    │                │1년         │
│중인 경우                                 │                │            │
│                                          │                │            │
│  나. 조사기관이 3차 이상 위반으로 업무   │                │2년         │
│정지 중인 경우                            │                │            │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6개월       │
│신청서 중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  │                │            │
│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                │            │
│그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업무가   │                │            │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허가  │법 제12조제3항, │            │
│신청서 중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    │제25조제1항제7호│            │
│기준에 미달하여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   │                │            │
│지된 조사기관이나 그 등록취소 또는 업무   │                │            │
│정지된 조사기관과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  │                │            │
│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      │                │            │
│                                          │                │            │
│  가. 조사기관이 등록취소 된 경우         │                │6개월       │
│                                          │                │            │
│  나.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       │                │3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3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포상금                │
├───┼────────────────────┼───────────┤
│1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0만원+(국가유산의 │
│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액-1억원)×(5/100)│
├───┼────────────────────┼───────────┤
│2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500만원             │
│      │평가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3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1,000만원             │
│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
├───┼────────────────────┼───────────┤
│4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500만원               │
│      │평가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5등급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굴된 국가유산의 │200만원               │
│      │평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비고: 1등급의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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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업무정지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
  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조사기관이 그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업무정지기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
  다.

  Ⅱ.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
├───────────────────┼──────┼──────────┤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법 제25조   │ㆍ1차 위반: 1년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제1항제4호  │ㆍ2차 이상 위반: 2년│
├───────────────────┼──────┼──────────┤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   │법 제25조   │ㆍ1차 위반: 경고    │
│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    │제1항제4호  │ㆍ2차 위반: 1년     │
│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ㆍ3차 이상 위반: 2년│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  │법 제25조   │ㆍ1차 위반: 경고    │
│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     │제1항제5호  │ㆍ2차 위반: 1년     │
│우                                    │            │ㆍ3차 이상 위반: 2년│
├───────────────────┼──────┼──────────┤
│4. 법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   │법 제25조   │6개월               │
│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제1항제6호  │                    │
│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            │                    │
│제출한 경우                           │            │                    │
├───────────────────┼──────┼──────────┤
│5.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   │법 제25조   │3개월               │
│에 미달한 경우                        │제1항제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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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6.>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관련 법조문             │등록제한기간│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3년         │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3년         │
│훼손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            │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2년         │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  │같은 조 제2항           │            │
│게 작성한 경우                      │                        │            │
├──────────────────┼────────────┼──────┤
│4. 별표 4 Ⅰ. 일반기준 제5호에 해당 │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6개월       │
│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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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
  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금액    │
├─────────────────────────┼──────┼────┤
│가.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 │법 제38조   │300만원 │
│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        │
├─────────────────────────┼──────┼────┤
│나.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법 제38조   │300만원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 │법 제38조   │300만원 │
│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 │법 제38조   │300만원 │
│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300만원 │
│                                                  │제1항제5호  │        │
├─────────────────────────┼──────┼────┤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 │법 제38조   │300만원 │
│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제1항제6호  │        │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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