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요청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의4 각 호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의4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975"></img>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⑤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신축 및 이축하는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을 보수ㆍ정비ㆍ조사하기 위한 경우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자연유산 심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 영향 검토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⑪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항입지 적합성의 선정 요건란 제6호 중 "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⑫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공작물등
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특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의 구체적 기준란 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같은 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5393"></img>
별표 3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지정문화유산등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지정문화유산등은"으로, 같은 목 (2) 중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전통사찰 및 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지정문화유산등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3호의 사업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한다.
별표 2 제153호 중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로 한다.
<1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가유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중 건축물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중 건축물
별표 4 제1호바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를 제외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자연유산자료를 제외한다)으로서 소방청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사목2)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4) 중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6호의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란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9>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한다
<30>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3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를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한다.
<3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구분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부담률란 중 "국가지정문화재는"을 "국가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ㆍ명승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구분란 중 "지방지정문화재"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3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제17조제5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17)의 설치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9>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유산"을 각각 "문화유산ㆍ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을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로 한다.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물
<4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0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의 임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안의 임야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별표 1 제1종 제108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반출의 허가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5395"></img>
<4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3호의2 및 제7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로서의"를 "문화유산으로서의"로,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을 "문화유산보호관리기관"으로 한다.
<4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5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속시설의 구분의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계열란 중 "건축문화재"를 "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5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5)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40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69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3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 지원신청에 관한 특례) 2023년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807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11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00호,2021.4.6>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05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바목8)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8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1)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④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4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8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08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5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제8조, 제8조의2 및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04호,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를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호라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720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2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5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73호,2014.12.23>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76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862호,2012.6.19>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