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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 2024.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4. 2017.01.07 시행 · 제2776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8조
  1. 제1조~제8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제2조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6>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④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과징금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행정심판 등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때에는 과징금의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017.3.27>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의 물납

①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2.4.8>

②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과징금의 금액,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물납대상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기재한 물납신청서를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8, 2017.1.6>

③제2항의 물납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④제2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의 수납가격이 과징금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물납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⑤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격은 물납허가 당시 당해 부동산의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외에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8>

제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4.5.7>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①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0.2.14, 2002.4.8, 2014.3.24, 2022.2.17>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매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2.4.8>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최초공매예정가격으로 하여 수회차의 최저공매가격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매각의뢰자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16.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처분조건을 협의받은 매각의뢰자는 협의요청일부터 20일이내에 협의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기간내에 통보가 없거나 매각의뢰자와 3회까지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회차 최저공매가격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한다. 이 경우 처분조건을 정함에 있어 공매예정가격은 최초공매예정가격의 상당금액을 매회차 공매시마다 체감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⑥매각의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각에 소요된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2.4.8>

제7조조세부과특례대상 부동산의 범위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법 시행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 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법 시행일 현재의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