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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 2024.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개
  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4. 2017.01.07 시행 · 제27762호 · 일부개정

2022.02.18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개정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