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2022.02.18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개정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