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24.05.17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전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개정
1. 보전산지(保全山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개정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개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종전
7) ∼ 15) (생 략)
개정
7) ∼ 15)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