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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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정
3. 피상속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
문화재등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
문화유산등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등
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
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75조의3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등
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등
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의3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유산등
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유산등
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문화재등
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1.
문화유산등
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종전
2.
문화재등
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개정
2.
문화유산등
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재등
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유산등
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종전
제75조의4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제75조의4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문화재등
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개정
1.
문화유산등
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종전
2.
문화재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개정
2.
문화유산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종전
3.
문화재등
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개정
3.
문화유산등
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재등
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재등
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등
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유산등
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유산등
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유산등
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
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제75조의5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
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
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
문화재등
”으로 본다.
개정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유산등
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
문화유산등
”으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생 략)
개정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
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
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종전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⑦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⑦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