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14> 원상회복 이행기간(제11조의3 관련) ┌─────────────────────────────┬─────┐ │구 분 │원상회복 │ │ │기간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 │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 │ │ │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가. 연면적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3개월 │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 │6개월 │ │용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 │ ├─────────────────────────────┼─────┤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 │ │ 가. 전체 면적이 100㎡ 이하 │3개월 │ │ 나. 전체 면적이 100㎡ 초과 │6개월 │ ├─────────────────────────────┼─────┤ │3.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 │6개월 │ │감을 가져오는 행위 │ │ ├─────────────────────────────┼─────┤ │4.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흙ㆍ모래ㆍ자갈 │ │ │ㆍ돌 등의 채취 또는 광물의 채굴 │ │ │ 가.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이하 │2개월 │ │ 나. 채취 또는 채굴량이 100㎥ 초과 200㎥ 이하 │4개월 │ │ 다. 채취 또는 채굴량이 200㎥ 초과 │6개월 │ ├─────────────────────────────┼─────┤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 │6개월 │ │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 │ │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 │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7.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 │
│ │ │ │ │상 │
├────────────────┼─────────┼──┼──┼─────┤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27조제1항제3 │50 │100 │200 │
│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 │호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출입 │법 제27조제1항제1 │50 │100 │200 │
│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호 │ │ │ │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7조제1항제2 │100 │150 │200 │
│를 허위로 하거나 허위의 자료 │호 │ │ │ │
│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