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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8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3.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5.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6.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7.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8.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9.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10.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12.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1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4.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1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9.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20.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21.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2.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23.06.28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개정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