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