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09호 · 2024.05.17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개
  1.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0.12.11 시행 · 제16779호 · 제정

2020.12.11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

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