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가. 경주 황룡사지나. 경주 분황사지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3. 경주 동궁과 월지4. 경주 첨성대5. 경주 대릉원 일원6. 경주 동부사적지대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나. 경주 인왕동 사지다. 경주 천관사지8. 경주 낭산 일원9. 경주 사천왕사지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2. 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이하 “복원ㆍ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ㆍ관리 현황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7.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5. 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14.>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14.>1.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2. 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3. 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4.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14.>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4. 2. 13.>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3.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6.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7.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5. 14., 2025. 7. 22.>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14.>
⑤ 단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