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1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8.>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 ┠────┼─────────┼─────────────────────────┨ ┃보호 및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 ┃안전시설├─────────┼─────────────────────────┨ ┃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 ┃편의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 ┠────┼─────────┼─────────────────────────┨ ┃교통·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 ┃운송시설│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 ┃ │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 ┃ ├─────────┼─────────────────────────┨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삭도는 제외한다) │ ┃ ┃ ├─────────┼─────────────────────────┨ ┃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 ┗━━━━━━━━━━━━━━┷━━━━━━━━━━━━━━━━━━━━━━━━━┛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 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1.5.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
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 지역 │면적(㎢)┃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 │0.29 ┃
┃심원지구 │번지 내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 │0.23 ┃
┃달궁지구 │번지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2001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로 변경되기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3. 1. 10.>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식어업 │ │나. 연승식 │1 이상 │1 ~ 20 │
│어업│ ├──────────┼────────────┼──────┼─────┤
│시설│ │2.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 │나. 연승식 │1 ~ 20 │1 ~ 20 │
│ │ │ │다. 뗏목식 │1 ~ 3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 │ │
│ │ │ │ 1) 간석지 │1 ~ 10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나. 투석식 등 │ │ │
│ │ │ │ 1) 간석지 │1 ~ 20 │1 ~ 20 │
│ │ │ │ 2) 천해 │1 ~ 30 │1 ~ 20 │
│ │ │ │다. 침하식 │1 ~ 10 │1 ~ 5 │
│ │ ├──────────┼────────────┼──────┼─────┤
│ │ │3. 가두리식 양식어 │가두리식 │0.5 ~ 20 │0.5 ~ 10 │
│ │ │업 │ │ │ │
│ ├─────┼──────────┼────────────┼──────┼─────┤
│ │어류등 양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식어업 │ │나. 뗏목식 │1 ~ 20 │1 ~ 20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 │1 ~ 100 │1 ~ 20 │
│ │ │ │ 1) 간석지 │1 ~ 30 │1 ~ 20 │
│ │ │ │ 2) 천해 │1 ~ 20 │1 ~ 20 │
│ │ │ │나. 투석식 │1 ~ 20 │1 ~ 20 │
│ │ │ │다. 침하식(어류는 제외 │ │ │
│ │ │ │한다) │ │ │
│ ├─────┼──────────┼────────────┼──────┼─────┤
│ │복합 │1. 수하식 양식어업 │가.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 │나. 건홍식과 연승식(해조│1 ~ 20 │1 ~ 20 │
│ │ │ │류와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2. 바닥식 양식어업 │가. 살포식(패류의 전복 │1 ~ 30 │1 ~ 20 │
│ │ │ │과 어류 등의 해삼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나. 살포식과 투석식(패 │1 ~ 100 │1 ~ 20 │
│ │ │ │류만 해당한다) │ │ │
│ │ ├──────────┼────────────┼──────┼─────┤
│ │ │3. 혼합 양식어업 │가. 건홍식과 살포식(해 │1 ~ 100 │1 ~ 20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나. 연승식과 천해투석 │1 ~ 20 │1 ~ 20 │
│ │ │ │식(해조류와 패류만 │ │ │
│ │ │ │해당한다) │ │ │
│ │ │ │다. 침하식과 연승식(해 │1 ~ 10 │1 ~ 5 │
│ │ │ │조류와 패류만 해당 │ │ │
│ │ │ │한다) │ │ │
│ │ │ │라. 가두리식과 연승식 │1 ~ 10 │1 ~ 10 │
│ │ │ │(해조류와 패류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마. 가두리식과 살포식 │1 ~ 10 │1 ~ 10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바. 가두리식과 투석식 │1 ~ 5 │1 ~ 5 │
│ │ │ │(패류 중의 전복과 │ │ │
│ │ │ │어류등의 해삼만 해 │ │ │
│ │ │ │당한다) │ │ │
│ │ │ │사. 수평망식과 살포식 │1 ~ 5 │1 ~ 5 │
│ │ │ │(수평망식으로 양식 │ │ │
│ │ │ │하는 굴과 그 밖의 │ │ │
│ │ │ │패류만 해당한다) │ │ │
│ │ ├──────────┼────────────┼──────┼─────┤
│ │ │4. 가두리식 양식어업│가두리식(패류·어류등) │0.5 ~ 5 │0.5 ~ 5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 │
│ │양식어업 │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1. 해상양식어업시설의 구분·종류 및 방법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2.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복합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2017년 5월 30일 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아 어류등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설치한 자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위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종류 │범위 │ ├─────┼─────────────────────────────────┤ │자연생태 │ 1. 우수 경관지역, 식물군락지, 아고산대, 하천, 계곡, 내륙습지 등 │ │체험사업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 │ │ 2. 공원 내 갯벌, 모래 언덕, 연안습지,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 │ │ 3.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ㆍ복 │ │ │원 현장 탐방 │ ├─────┼─────────────────────────────────┤ │문화생태 │ 1. 전통사찰,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 절터, 성터, 옛 │ │체험사업 │무덤 등의 답사 │ │ │ 2.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전통생활양식 등의 │ │ │체험 │ ├─────┼─────────────────────────────────┤ │농어촌생태│ 1.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ㆍ생활 체험 │ │체험사업 │ 2.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 │ │ │용한 생태체험 │ ├─────┼─────────────────────────────────┤ │건강생태 │ 1.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 │체험사업 │ 2.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 ├─────┼─────────────────────────────────┤ │부대사업 │ 1. 전문가 양성 및 교육ㆍ홍보 │ │ │ 2.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 │ │ 3.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 │ 4.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 │ │ 5.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라목 또는 같은 호 카목1)의 위반행위를 한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
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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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 │법 제86조 │100 │150 │200 ┃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 │제1항제1호 │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법 제86조 │100 │150 │200 ┃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 │제1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0 │150 │200 ┃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 │제1항제3호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 │ │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 │ │ │ ┃
┃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100 │150 │200 ┃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 │50 │75 │100 ┃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20 │30 │5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제2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10 │10 │1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를 │제3항 │ │ │ ┃
┃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 │법 제86조 │10 │10 │10 ┃
┃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 │제3항 │ │ │ ┃
┃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법 제86조 │60 │100 │200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제1항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 │법 제86조제 │10 │10 │10 ┃
┃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ㆍ시 │3항 │ │ │ ┃
┃설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법 제86조 │20 │30 │50 ┃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 │제2항제2호 │ │ │ ┃
┃량 통행을 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 │법 제86조 │ │ │ ┃
┃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제1항제6호 │ │ │ ┃
┃를 한 경우 │ │ │ │ ┃
┃ │ │ │ │ ┃
┃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 │50 │100 │150 ┃
┃ │ │ │ │ ┃
┃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60 │100 │200 ┃
┃ │ │ │ │ ┃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 │법 제86조 │50 │100 │200 ┃
┃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제1항 │ │ │ ┃
┃경우 │제6호의2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법 제86조 │5 │5 │5 ┃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연공 │제4항 │ │ │ ┃
┃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 │ │ │ │ ┃
┃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 │법 제86조 │20 │30 │50 ┃
┃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 │제2항제3호 │ │ │ ┃
┃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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