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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489호 · 2024.05.17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35263호 · 일부개정
  3.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법률 제19251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20194호, 2024. 2. 6.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을 위한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 조치의 내용, 천연기념물ㆍ명승의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마련(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유산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 자연유산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보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체화(제4조부터 제14조까지)

1) 자연유산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2) 자연유산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대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3) 자연유산위원회에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지질ㆍ지형유산분과위원회 및 명승ㆍ전통조경분과위원회를 두어 자연유산 세부 유형별로 소관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도록 함.

다. 행정명령의 적용 기준 구체화(제34조)

1)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오염ㆍ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오염물질, 폐기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치 행위로 정함.

2)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로 산불 진화, 산림병충해 방제 행위 및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등을 정함.

라.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 조치의 내용(제42조)

1)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재해 위험 알림 표지, 대피경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정함.

2)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ㆍ명승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재해 복구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마. 천연기념물ㆍ명승의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제4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지원,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수리 사업 등을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총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손실보상의 대상 및 절차(제49조)

1)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에는 토지ㆍ시설물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을, 행정명령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을 원래의 목적대로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실액 등을 보상하도록 함.

2) 손실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수량 등을 적은 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9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