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24.05.07 시행 판 → 2024.05.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