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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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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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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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시행 판 → 2024.05.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26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개정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개정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종전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
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개정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
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
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
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
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
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
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종전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4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1.소득
개정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2.재산
개정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의2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개정
3.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5(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종전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종전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종전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종전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개정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종전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개정
나.
제4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