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 2024.05.28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8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22조의4│지정취소│        │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 제22조의4│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경우                          │제3항제2호  │3개월   │6개월   │              │
├───────────────┼──────┼────┼────┼───────┤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법 제22조의4│시정명령│업무정지│업무정지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3호  │        │3개월   │6개월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5.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
│종류        │                                                                    │
├──────┼──────────────────────────────────┤
│            │                                                                    │
│            │                                                                    │
│보물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
│            │  가. 역사적 가치                                                   │
│            │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 │
│            │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
│            │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      │
│            │물이 제작한 것                                                      │
│            │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
│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
│            │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      │
│            │는 것                                                               │
│            │  나. 예술적 가치                                                   │
│            │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
│            │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
│            │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
│            │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
│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
│            │  다. 학술적 가치                                                   │
│            │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
│            │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
│            │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
│            │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
│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
│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           │
│            │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            │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
│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
│            │  가. 건축문화유산                                                  │
│            │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 │
│            │(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樓閣), 정자        │
│            │(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
│            │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    │
│            │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당간지주: 괘         │
│            │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
│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        │
│            │(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         │
│            │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
│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
│            │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     │
│            │물 및 부속물                                                        │
│            │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
│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
│            │  나. 기록문화유산                                                  │
│            │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
│            │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
│            │  다. 미술문화유산                                                  │
│            │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
│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            │
│            │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
│            │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
│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金石:           │
│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         │
│            │(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
│            │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
│            │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  │
│            │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
│            │  라. 과학문화유산                                                  │
│            │    1) 과학기기                                                     │
│            │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
│            │                                                                    │
│            │                                                                    │
├──────┼──────────────────────────────────┤
│            │                                                                    │
│            │                                                                    │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
│            │큰 것                                                               │
│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
│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
│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
│            │그 유례가 적은 것                                                   │
│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형태ㆍ품질ㆍ제재(製材)ㆍ용도가 현    │
│            │저히 특이한 것                                                      │
│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  │
│            │가 제작한 것                                                        │
│            │                                                                    │
│            │                                                                    │
├──────┼──────────────────────────────────┤
│            │                                                                    │
│            │                                                                    │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
│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
│            │  가. 역사적 가치                                                   │
│            │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       │
│            │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
│            │상징성이 뛰어날 것                                                  │
│            │    2)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
│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
│            │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      │
│            │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
│            │  나. 학술적 가치                                                   │
│            │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      │
│            │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            │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      │
│            │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
│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            │
│            │상태가 양호할 것                                                    │
│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
│            │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
│            │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  │
│            │ㆍ국방에 관한 유적                                                  │
│            │  다. 역사ㆍ교량ㆍ제방ㆍ가마터ㆍ원지(園池)ㆍ우물ㆍ수중유적 등       │
│            │의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            │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ㆍ의  │
│            │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
│            │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
│            │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      │
│            │된 유적                                                             │
│            │                                                                    │
│            │                                                                    │
├──────┼──────────────────────────────────┤
│            │                                                                    │
│            │                                                                    │
│국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     │
│민속문화유산│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
│            │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
│            │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장신구ㆍ음식용       │
│            │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용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             │
│            │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
│            │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
│            │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
│            │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
│            │     운반용 배ㆍ수레, 역사 등                                       │
│            │  라. 교역에 관한 것                                                │
│            │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
│            │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
│            │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     │
│            │용구(警防用具: 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
│            │  바. 신앙에 관한 것                                                │
│            │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
│            │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
│            │     역류(曆類)ㆍ점복(占卜)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
│            │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
│            │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
│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ㆍ정리한 것 중 그 목     │
│            │적ㆍ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
│            │중요한 것                                                           │
│            │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
│            │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            │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   │
│            │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
│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
│            │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
│            │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
│            │있는 곳                                                             │
│            │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
│            │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
│            │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1. 국보ㆍ보 │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
│물 및 국가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      │
│민속문화유  │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 유적  │
│산의 보호   │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     │
│구역        │까지)                                                           │
│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2. 사적의 보│가. 선사시대 유적                                               │
│호구역      │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   │
│            │어진 지역                                                       │
│            │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
│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
│            │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
│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 │
│            │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
│            │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사적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
│            │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  │
│            │의 구역                                                         │
│            │다. 산업ㆍ교통ㆍ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
│            │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
│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 │
│            │으로 해당 사적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라. 교육ㆍ의료ㆍ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
│            │사적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마. 제사ㆍ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등  │
│            │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바. 인물ㆍ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
│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            │사. 그 밖의 사적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3.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ㆍ담장 또는 그 밖 │
│            │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
│            │나. 동종(銅鍾)ㆍ비석ㆍ불상 등은 종각(鍾閣)ㆍ비각(碑閣)ㆍ불각    │
│            │(佛閣)                                                          │
│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4. 보호물이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
│있는 경우의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    │
│보호구역    │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
│            │나. 보호물이 보호책ㆍ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  │
│            │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
└──────┴────────────────────────────────┘
원문 파일

별표 3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4) 희소성   │형태ㆍ기법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
│가│            │희소할 것                                                                 │
│기├──────┼─────────────────────────────────────┤
│준│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
│  │            │인물ㆍ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미술분야의 예시>
  ?회화류: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
  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
  ?조각류: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
  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
  ?공예류: 금속공예, 목ㆍ칠공예, 도ㆍ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
  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
  ?서예류: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
  ?석조류: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

  2. 전적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4)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할 것                                      │
│가├──────┼─────────────────────────────────────┤
│기│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               │
│준│            │작시기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장황(장粧: 책이나 화첩, 족자 등을 꾸미어 만듦 또는 만든                   │
│  │            │것),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전적분야의 예시>
  ?서책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문서류: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ㆍ서원 문서 등
  ?서각류: 현판류, 금석각류[쇠나 돌로 만든 비석 따위에 글자를 새긴 유형. 신도
  비(죽은 이의 사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 선정비(어진 정치를 한 관리를
  기리는 비), 묘비, 장생표(사찰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표지물)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3. 생활기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다               │
│준│            │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물의 상태               │
│  │            │를 판단한다.                                                              │
│  ├──────┼─────────────────────────────────────┤
│  │3) 제작연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                                    │
├─┼──────┼─────────────────────────────────────┤
│추│4) 희소성   │형태ㆍ기술ㆍ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
│가│            │희소할 것                                                                 │
│기├──────┼─────────────────────────────────────┤
│준│5)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해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
│  │            │등이 분명할 것                                                            │
│  ├──────┼─────────────────────────────────────┤
│  │6)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               │
│  │            │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7)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적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1) 및 2)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
  반동산문화유산으로 본다.
┌─┬──────┬─────────────────────────────────────┐
│별│1) 외국유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 온 외국 제작 유물 중                │
│도│            │우리나라 역사ㆍ예술ㆍ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할 것              │
│기├──────┼─────────────────────────────────────┤
│준│2) 기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
│  │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유산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                   │
└─┴──────┴─────────────────────────────────────┘
  <생활기술 분야의 예시>
  ?고고자료: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민속자료: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
  자공예용구 등), 놀이ㆍ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인쇄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계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4. 자연사 분야

   가. 공통기준 1) 및 2)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3)부터 5)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구│기준        │세부기준                                                                  │
│분│            │                                                                          │
├─┼──────┼─────────────────────────────────────┤
│공│1)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것                        │
│통├──────┼─────────────────────────────────────┤
│기│2) 상태     │원래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갖추어 유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
│준│            │이 경우 해당 유물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머                 │
│  │            │리뼈)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예: 전신) 대비                 │
│  │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
├─┼──────┼─────────────────────────────────────┤
│추│3) 희소성   │종류ㆍ서식지ㆍ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                  │
│가│            │이 희소할 것                                                              │
│기├──────┼─────────────────────────────────────┤
│준│4)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클 것             │
│  ├──────┼─────────────────────────────────────┤
│  │5) 시대성ㆍ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것                                   │
│  │   지역성   │                                                                          │
└─┴──────┴─────────────────────────────────────┘
  <자연사 분야의 예시>
  ?동물류: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
  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한다), 건조표본, 액침표본(액체 약품에 담가서 보
  존하는 표본) 등
  ?식물류: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표본, 액침표본 등
  ?지질류: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漣痕: 물결 자
  국),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건열(乾裂: 땅이 갈라진 자국)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원문 파일

별표 3의2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5. 7.>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80조의5제2항제 │지정취소│                │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호                 │        │                │
├───────────────┼──────────┼────┼────────┤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법 제80조의5제2항제 │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2호                 │        │                │
│가 아닌 경우                  │                    │        │                │
├───────────────┼──────────┼────┼────────┤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호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법 제80조의5제2항제 │시정권고│지정취소        │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2호                 │        │                │
│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  │                    │        │                │
│하는 경우                     │                    │        │                │
└───────────────┴──────────┴────┴────────┘
원문 파일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    │법 제103조  │250 │350 │500   │
│르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   │법 제103조  │10  │10  │10    │
│서 흡연을 한 경우                             │제5항       │    │    │      │
├───────────────────────┼──────┼──┼──┼───┤
│다.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    │법 제103조  │250 │350 │500   │
│지 않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1항제2호  │    │    │      │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법 제103조  │100 │150 │200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제4항제1호  │    │    │      │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40조제1항제6호(법 제74조제2항에 따   │법 제103조  │300 │400 │5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제1항제3호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법 제103조  │150 │200 │300   │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제3항제1호  │    │    │      │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사. 삭제 <2024. 5. 7.>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법 제103조  │100 │150 │200   │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제2호  │    │    │      │
├───────────────────────┼──────┼──┼──┼───┤
│자.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250 │350 │500   │
│경우                                          │제1항제4호  │    │    │      │
├───────────────────────┼──────┼──┼──┼───┤
│차.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500 │500 │500   │
│경우                                          │제1항제5호  │    │    │      │
├───────────────────────┼──────┼──┼──┼───┤
│카.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3호  │    │    │      │
├───────────────────────┼──────┼──┼──┼───┤
│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4호  │    │    │      │
├───────────────────────┼──────┼──┼──┼───┤
│파.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103조  │100 │150 │200   │
│않은 경우                                     │제4항제5호  │    │    │      │
├───────────────────────┼──────┼──┼──┼───┤
│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   │법 제103조  │100 │150 │200   │
│은 경우                                       │제4항제6호  │    │    │      │
├───────────────────────┼──────┼──┼──┼───┤
│거.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법 제103조  │100 │150 │200   │
│않은 경우                                     │제4항제7호  │    │    │      │
├───────────────────────┼──────┼──┼──┼───┤
│너.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법 제103조  │100 │150 │200   │
│경우                                          │제4항제8호  │    │    │      │
├───────────────────────┼──────┼──┼──┼───┤
│더. 삭제 <2024. 5. 7.>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