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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 2024.05.28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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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5.17 시행 · 제363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98호 · 타법개정
  4. 2025.10.09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5. 2025.07.08 시행 · 제35645호 · 일부개정
  6. 2025.02.14 시행 · 제35262호 · 일부개정
  7. 2024.11.01 시행 · 제34971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5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0. 2024.08.1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1. 2024.07.24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2. 2024.07.23 시행 · 제34736호 · 일부개정
  13.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22., 2023. 3. 21., 2023. 8. 8.>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삭제<2023. 8. 8.>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가. 삭제 <2023.3.21>나. 삭제 <2023.3.21>다. 삭제 <2023.3.21>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2019. 11. 26., 2023. 8. 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2. 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5. 3. 27., 2020. 12. 22., 2023. 3. 21., 2023. 8. 8.>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삭제<2023. 8. 8.>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가. 삭제 <2023.3.21>나. 삭제 <2023.3.21>다. 삭제 <2023.3.21>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 2023. 8. 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2023. 9. 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1. 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9. 11. 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2019. 11. 26., 2023. 8. 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신설 2022. 1. 18., 2023. 8. 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8. 5. 28., 2019. 7. 2., 2020. 5. 26., 2024. 5. 7., 2025. 2. 1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5의2. 삭제<2025. 2. 13.>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 5. 26.]

제4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과 전문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수립과 추진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과 추진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9.]

제6조(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5. 3. 27., 2017. 3. 21., 2019. 11. 26., 2022. 1. 18., 2022. 5. 3., 2023. 8. 8., 2024. 1. 9., 2024. 2. 13.>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3.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의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6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6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7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7의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7의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8.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12. 23., 2024. 5. 7., 2024. 9. 10., 2026. 5. 12.>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목개정 2024. 5. 7.]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3. 21.][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8. 2. 27.]

제7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3. 10. 31., 2024. 2. 13.>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4. 2. 13.>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0. 5. 26.,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4. 6.,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3. 8. 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④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2019. 11. 26., 2024. 2. 13.>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4. 2. 13.>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28., 2019. 11. 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4. 6. 14.>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 2024. 6. 14.>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4. 6. 14.>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29.]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리증진사업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대상ㆍ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5. 2. 13.>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10. 29.]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3. 9. 14., 2024. 1. 23.,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1. 23.,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1. 23., 2024. 2. 13.>[전문개정 2017. 3. 21.][제목개정 2024. 1.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24. 7. 24.]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7.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13., 2018. 2. 27., 2024. 5. 7.>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6. 13., 2018. 2. 27., 2024. 5. 7.>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2. 27., 2024. 5. 7.>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2. 27., 2024. 5. 7.>[제목개정 2018. 2. 27.]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30., 2023. 8. 8.>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본조신설 2017.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8. 3. 12., 2024. 6. 14.>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18. 2. 27.][제목개정 2024. 5. 7.]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3., 2024. 6. 14.>1.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 6. 14.>[제목개정 2024. 6. 14.]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 2024. 6. 14.>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 2024. 6. 14.>

제16조(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교육이나 연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적증명서나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은 사람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 변경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수학이나 연구의 중단, 내용변경, 실적저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제22조의3(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4. 5. 7.>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1. 2.>1. 삭제<2021. 1. 5.>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나. 강의실다. 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5.,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1. 1. 5., 2024. 5. 7.>

⑤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 5., 2024. 5. 7.>[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4. 13., 2024. 6. 14., 2025. 2. 14.>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2. 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4.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②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27.][제목개정 2024. 6. 14.]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4. 6., 2022. 7. 19., 2024. 5. 7.>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⑦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6. 14.>[본조신설 2020. 5. 27.][제목개정 2024. 6. 14.]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5. 7.>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5. 7.>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2. 1.][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국가유산청에 해당 문화유산을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유산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6. 14.>[본조신설 2020. 12. 4.]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5. 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전문인력 고용 지원4.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7. 19.]

제22조의10(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제공 및 활용2.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3. 문화유산데이터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4. 문화유산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5.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른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②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2. 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3.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11(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가공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5.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3.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4.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12(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2.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3. 문화유산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정책 수립, 의사결정 지원, 관련 산업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대학등에 해당 대학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2항에 따른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18.][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의 이용 목적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3. 데이터의 이용 기간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5. 7.>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본조신설 2022. 7. 19.]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2조의12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22. 1. 1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개정 2024. 5. 7.>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을 위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소유ㆍ관리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3.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2.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3. 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2.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4.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1.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2.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3. 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4. 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7.]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ㆍ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계ㆍ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이용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5. 7.]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용자에게 복제 또는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제공이 금지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없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복제 또는 출력하여 활용하려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2.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따른 감면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7.]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본조신설 2024. 1.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4. 5. 28.,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2023. 11. 16.,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문화유산 도면자료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문화유산 사진자료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9.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 24.>1. 건축물대장2. 토지(임야) 대장3. 건물등기사항증명서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전문개정 2016. 2. 29.][제목개정 2024. 6. 14.]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4. 5. 28.,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5조(사적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2023. 11. 16.,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문화유산 도면자료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문화유산 사진자료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9.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 24.>1. 건축물대장2. 토지(임야) 대장3. 건물등기사항증명서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전문개정 2016. 2. 29.][제목개정 2024. 6. 14.]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2023. 8. 8.>[제목개정 2017. 3. 21.,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4. 5. 28.,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2023. 8. 8.>[제목개정 2017. 3. 21.,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2023. 11. 16.,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7. 6. 30.,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4. 문화유산 도면자료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6. 문화유산 사진자료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9.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 24.>1. 건축물대장2. 토지(임야) 대장3. 건물등기사항증명서4. 토지등기사항증명서[전문개정 2016. 2. 29.][제목개정 2024. 6. 14.]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6. 13.,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6. 13., 2024. 5. 7.>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과 해당 보호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4. 5. 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7.>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6., 2024. 5. 7.>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삭제<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24. 1. 23.,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0. 6., 2021. 11. 9., 2024. 5. 7.>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6., 2024. 5. 7.>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2. 국유인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삭제<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24. 1. 23.,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4. 5. 7., 2025. 7. 8.>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2. 삭제<2024. 5. 7.>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사. 삭제 <2025.7.8>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2. 27., 2019. 7. 2., 2024. 5. 7.>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4. 삭제<2024. 5. 7.>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1. 11. 9., 2024. 5. 7.>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본조신설 2014. 12. 23.][제목개정 2024. 5. 7.]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삭제<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24. 1. 23.,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26.,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2. 11. 29., 2024. 5. 7., 2025. 7. 8.>1. 삭제<2024. 5. 7.>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사. 삭제 <2025.7.8>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6. 삭제<2024. 5. 7.>[본조신설 2014. 12. 23.]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4. 삭제<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24. 1. 23., 2024. 2. 13., 2026. 4. 28.>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4.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5.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24. 7. 23.][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24. 7. 23.>]

제36조(허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 5. 7.,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본조신설 2014. 12. 23.][제21조의4에서 이동 <2024. 7. 23.>]

제38조

삭제<2023.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삭제<2024. 6. 14.>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8. 8., 2024. 1. 23., 2024. 2.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3.,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2026. 4. 28.>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3. 8. 8., 2024. 2. 13.>

⑥ 삭제<2023. 3. 21.>

⑦ 삭제<2023. 3. 21.>

⑧ 삭제<2023. 3.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2025. 1. 24., 2025. 6. 5.>1.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2025. 1. 24.>1.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4., 2025. 1. 24.>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3.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⑥ 삭제<2024. 6. 14.>

⑦ 삭제<2024. 6. 14.>

⑧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6. 14., 2024. 9. 13.>[전문개정 2020. 5. 27.]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4.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6.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8.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9. 삭제<2023. 3. 21.>9의2. 삭제<2023. 3. 21.>9의3. 삭제<2023. 3. 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1. 9., 2024. 5. 7.>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4. 12. 23., 2021. 11. 9., 2024. 5. 7.>

제44조(정기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3. 삭제<2015. 3. 27.>4. 문화유산의 수리5.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7.>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46조(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1.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2.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3. 제44조제4항(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12.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9., 2024. 5. 7.>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24. 2. 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6. 12.,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6. 2. 29., 2021. 11. 16., 2024. 6. 14.>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8., 2024. 6. 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18., 2024. 6. 14.>[제목개정 2024. 6. 14.]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2015. 3. 27., 2023. 8. 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2023. 8. 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2023. 8. 8.>[제목개정 2014. 1. 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7.>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및 시기를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3. 4.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3. 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개정 2024. 6. 14.>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신설 2023. 5. 3., 2024. 6. 14.>[본조신설 2014. 12. 30.]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3. 9. 14., 2024. 1. 23., 2024. 2. 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6., 2024. 5. 7.>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전문개정 2019. 12. 31.][제목개정 2024. 5. 7.]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3. 9. 14., 2024. 1. 23., 2024. 2. 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6., 2024. 5. 7.>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5. 10. 6., 2021. 4. 6., 2024. 5. 7.,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3.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5.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6.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2017. 3. 29., 2024. 5. 7.>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4. 삭제<2023. 9. 8.>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6.>[제목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29., 2019. 12. 24., 2024. 6. 14.>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유산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2023. 8. 8., 2023. 9. 14., 2024. 1. 23., 2024. 2. 13.>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유산 관련 단체가 문화유산 보호시설을 갖춘 자국의 박물관, 공공연구 기관 등에서 전시,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2025. 1. 24.>1.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보험증서 사본2. 소유자 동의서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취득 경위서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3. 삭제<2025. 1. 24.>4. 보험증서 사본5.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 1. 24.>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사업자등록증명

⑦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

⑧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

⑨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16., 2024. 6. 14., 2025. 1. 24.>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3.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전문개정 2020. 5. 27.][제목개정 2024. 6. 14.]

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2023. 8. 8.,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5. 3. 27.][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6., 2024. 5. 7.>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5. 10. 6., 2021. 4. 6., 2024. 5. 7., 2026. 5. 12.>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3.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4. 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5.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6.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7.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5. 10. 6., 2017. 3. 29., 2024. 5. 7.>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4. 삭제<2023. 9. 8.>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6.>[제목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29., 2019. 12. 24., 2024. 6. 14.>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유산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1.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본조신설 2023. 9.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2.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본조신설 2024. 7. 24.]

제61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①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 후 90일 이내에 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그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음을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하는 때에는 그 소유권 판정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한다.[본조신설 2023. 9.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1.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2.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4. 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6. 5. 12.>[본조신설 2024. 7. 23.]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본조신설 2022. 1. 1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5. 7.>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청 및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⑤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2. 7. 19.]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19. 11. 26.][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6., 2024. 5. 7.>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73조(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3. 9. 14., 2024. 2. 13.>1.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2. 삭제<2023. 9. 14.>3.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4.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2023. 9. 14.,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19. 11. 26., 2023. 8. 8.>1. 상호 변경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24. 5. 7.>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4. 5. 7.>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4. 5. 7.>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4. 5. 7.>[제목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2024. 6.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5. 1. 29., 2024. 6. 14.>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6. 14.]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민속문화유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유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12., 2019. 11. 26., 2023. 8. 8.>1. 상호 변경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4. 6. 14.>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3. 12. 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6., 2024. 6. 14.>[본조신설 2018. 12. 13.][제목개정 2024. 6. 14.]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23. 8. 8.>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11. 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6. 14.>[본조신설 2020. 5. 27.][제목개정 2024. 6. 14.]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개정 2020. 5. 27., 2024. 6. 14.>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4. 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신설 2020. 5. 27., 2024. 6. 14.>[제목개정 2020. 5. 27.]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9. 11. 26., 2023. 8. 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이하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이라 한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4. 문화유산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유산을 취급한 사람5. 고미술품 등의 유통ㆍ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일정 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제78조(준수 사항)

①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하며, 해당 문화유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사진을 촬영하여 붙여 놓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제1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에 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4. 1. 28.,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6. 14.>

②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29., 2024. 6. 14.>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15. 1. 29., 2024. 6. 14.>

④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5. 1. 29., 2024. 6. 14.>[제목개정 2024. 6. 14.]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유산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폐업신고)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21., 2024. 6. 14.>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신설 2022. 11. 21., 2024. 6. 1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1. 21.>[전문개정 2015. 1. 29.]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19. 11. 26., 2023. 8. 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6.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2024. 6. 14.>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지정문화유산2. 등록문화유산3. 임시지정문화유산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8. 8.>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5. 7.>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일 것[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개정 2024. 5. 7.>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2. 시설 보유 현황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6. 14.>[본조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4. 6. 14.]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8.>[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24. 5. 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6. 14.>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2. 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3.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4.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4. 6. 14.>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 6. 14.>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6. 14.>[본조신설 2021. 4. 13.]

제8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5. 7., 2025. 7. 8.>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8. 삭제<2025. 7. 8.>9. 삭제<2025. 7. 8.>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5. 7.>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전문개정 2020. 5. 26.]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8. 8.>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20. 6. 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 5. 7.>[본조신설 2020. 12. 1.]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 7. 19.>1. 검사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5. 10. 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24. 5. 7.>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3. 21., 2024. 2. 13.>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17. 4. 18., 2023. 8. 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23., 2024. 5. 7.>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4. 5. 7.>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유산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2023. 3. 21., 2024. 2. 13.>1. 제25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3.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려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③ 제35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2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녹지의 점용 및 사용 허가

④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2017. 4. 18., 2023. 8. 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1.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유산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유산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 12. 23., 2024. 6. 14.>

제10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 2.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12. 31.>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23. 4. 25., 2024. 5. 7.>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