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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추가(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대학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및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및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0제4항 신설)
영상콘텐츠의 촬영제작 및 편집 등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각각 80퍼센트 이상이고,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중 3개 이상의 권리를 제작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제작비용 중 최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1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오락ㆍ다큐멘터리ㆍ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임금증가분 계산방법 개선(제26조의4제9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과세연도 전체로 환산하여 계산하던 것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7항)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명확화(제6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을 단순 유통ㆍ판매하는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완화(제93조의5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 신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혼인 또는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0 신설)
과세특례 저축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국세청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함.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62호 신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사.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의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한도(제116조의36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정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50퍼센트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최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감면한도로 정함.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7 신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해당 기업의 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116조의38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발행한 주식ㆍ채권 등에 집합투자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4/16 · 별표 12~14
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16.2.5.>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
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원문 파일
별표 1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1.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 │가. 제조업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 │ │ │ │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 ├────┼────────────────────────┤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 │ │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 │ │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 │ │ │ │다) │ ├──────────────┼────┼────────────────────────┤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 금융업 │ │ ├────┼────────────────────────┤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 │ │ │ │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 │ │ │ │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 │ │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회보장 행정 │ │ │ ├──────────────┼────┼────────────────────────┤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 초등 교육기관 │ │ ├────┼────────────────────────┤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관련 서비스업 │ │ │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S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 │가소비 생산활동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 │ │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 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