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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 2024.06.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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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판 → 2024.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2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 및 제93조의4

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을 뺀 금액

개정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20

을 뺀 금액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

취득일

”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

최초취득일

”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취득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개정

1.

최초취득일

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종전

2.

취득일

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개정

2.

최초취득일

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종전

3.

취득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개정

3.

최초취득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종전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개정

4.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취득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최초취득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개정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종전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가.

기준충족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20

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

개정

나.

기준충족사업연

도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

종전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

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개정

2.

최초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충족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기준충족사업연도

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개정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종전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⑥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

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다.

근로

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개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

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근로자

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

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4.

근로

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를 말한다.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

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1 삭제

개정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

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

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

으로 본다.

개정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으로 본다.

종전

⑩ ∼ <17> (생 략)

개정

⑩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의

2. 컴퓨터 학원

종전

19. ∼ 23. (생 략)

개정

19. ∼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개정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종전

⑪ 법 제30조의6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법 제3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30조의6제8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

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을 말한다.

종전

⑥ ∼ ⑭ (생 략)

개정

⑥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⑬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어로어업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어업소득

”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종전

2.

어로어업소득

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개정

2.

어업소득

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단서 신설>

개정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해당 호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

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

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

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를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

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

를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개정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

에 종사하고 있을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개정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⑦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종전

⑧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종전

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개정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종전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종전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정

⑩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개정

⑪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⑫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⑫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자경농민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⑬제12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전

<신 설>

개정

⑭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7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

3.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그 대토의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종전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개정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⑫ ∼ <21> (생 략)

개정

⑫ ∼ <2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7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개정

1. 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종전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지변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개정

2.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기존 집합투자증권과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종전

④ 법 제87조의7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천재지변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종전

⑤ 법 제87조의7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87조의7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종전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종전

나. 중견기업의 주식

개정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종전

⑨ ∼ <17> (생 략)

개정

⑨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

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개정

1.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천재지변나. 가입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개정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⑪ 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항 각 호의 요건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종전

⑫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개정

⑫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천재지변나. 가입자의 퇴직다. 사업장의 폐업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종전

⑬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⑭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개정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종전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을 회수한 경우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종전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종전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⑥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개정

⑦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종전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⑩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0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1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종전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개정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종전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종전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개정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종전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종전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

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

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후단 신설>

개정

⑦ 법

제100조의18제4항

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

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개정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종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개정

2. 비거주자군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개정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종전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4. 외국법인군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종전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종전

⑨ 삭제

개정

⑨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ㆍ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종전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② 법

제100조의18제6항

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

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개정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

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

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8항 및 제9항

은 제외한다)

개정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

은 제외한다)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카. (생 략)

개정

가. ∼ 카. (현행과 같음)

종전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파. (생 략)

개정

파.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 ∼ <25> (생 략)

개정

⑩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

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종전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

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개정

1.

해외자원개발사업자

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개정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개정

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종전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⑪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⑫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정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해외건설 촉진법」 제2호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61. (생 략)

개정

1. ∼ 6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개정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④ ∼ <16> (생 략)

개정

④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개정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전

바. ∼ 아. (생 략)

개정

바.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25> (생 략)

개정

⑥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서 경영하는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종전

타.·파. (생 략)

개정

타.·파.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투자 지역

개정

2. 투자 지역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

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종전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

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으로 본다.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해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⑤ 법 제121조의3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제4항제1호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나. 제4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2. 거주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전액

⑥ 법 제121조의3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신규사업용부동산 중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신규사업용부동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11. ∼ 13. (생 략)

개정

1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⑮ (생 략)

개정

⑦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