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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67호 · 2024.06.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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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8개
  1.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8.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9.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10.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12.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4.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5.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16.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17.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8.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19.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20.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2.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25.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26.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27.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28.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29.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30.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31.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3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3.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5.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6.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37.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3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4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41.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2.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3.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44.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45.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46.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7.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48.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49.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50.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1.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52.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53.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55.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5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9.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0.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61.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2.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63.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64.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65.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6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67.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6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69.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70.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71.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7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73.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7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75.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7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77.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78.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79.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0.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1.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8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3.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84.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8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86.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87.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8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89.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0.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91.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9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93.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94.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9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97.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98.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99.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100.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02.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10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5.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06.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107.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108.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건설전문인력에 대한 기능등급별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5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9장 시정명령등
  3. 별표 1~2
  4. 별표 3~7
  5. 부칙

별표 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            │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            │
│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        │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
│                        │개량하는 공사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            │
│                        │                                │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                                    │
│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        │                                    │
│                        │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                                    │
│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                                    │
│                        │건설하는 공사                   │                                    │
├────────────┼────────────────┼──────────────────┤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                                    │
│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공사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            │
│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            │
│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       │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
│                        │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            │
│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           │
│                        │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             │
│                        │건설하는 공사                   │한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            │
│                        │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        │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
│                        │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                                    │
│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                                    │
│                        │공사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가. 지반조│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            │
│성ㆍ포    │            │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         │(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            │
│장공사    │            │사                              │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            │
│업        │            │                                │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             │
│          │            │                                │성토공사 등                         │
│          ├──────┼────────────────┼──────────────────┤
│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
│          │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            │
│          │            │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        │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            │
│          │            │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           │
│          │            │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턱설치공사 등                       │
│          │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        │                                    │
│          │            │지ㆍ수선공사                    │                                    │
│          ├──────┼────────────────┼──────────────────┤
│          │3) 보링ㆍ그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
│          │라우팅ㆍ파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          │
│          │일공사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            │
│          │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           │(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          │
│          │            │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           │
│          │            │공사                            │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            │
│          │            │                                │공사 등                             │
│          │            ├────────────────┼──────────────────┤
│          │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           │                                    │
│          │            │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                                    │
│          │            │하는 공사                       │                                    │
├─────┼──────┼────────────────┼──────────────────┤
│나. 실내건│실내건축공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            │
│축공사    │사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
│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          │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            │치하는 공사                     │등                                  │
│          │            ├────────────────┼──────────────────┤
│          │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                                    │
│          │            │장치하는 공사                   │                                    │
├─────┼──────┼────────────────┼──────────────────┤
│다. 금속ㆍ│1) 금속구조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창호ㆍ    │물ㆍ창호ㆍ  │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            │
│지붕ㆍ    │온실공사    │로 된 창 또는 문을 건           │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            │
│건축물    │            │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           │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            │
│조립공    │            │사                              │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            │
│사업      │            │                                │치공사, 유리공사 등                 │
│          │            ├────────────────┼──────────────────┤
│          │            │나) 금속구조물공사              │                                    │
│          │            │ (1) 금속류 구조체를 사         │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            │
│          │            │ㆍ벽체ㆍ칸막이 등을             │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2)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            │
│          │            │용하여 도로, 교량, 터           │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            │
│          │            │널 및 그 밖의 장소에            │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            │
│          │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            │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하            │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            │
│          │            │는 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                                │공사                                │
│          │            │                                │                                    │
│          │            │ (3)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           │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            │
│          │            │거나 설치하는 공사              │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            │
│          │            │                                │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          │            ├────────────────┼──────────────────┤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             │
│          │            │의 설치공사                     │사                                  │
│          ├──────┼────────────────┼──────────────────┤
│          │2) 지붕판금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ㆍ건축물조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립공사      │아스팔트 싱글(asphalt           │폴리염화비닐(PVC)가공               │
│          │            │shingle) 등으로 지붕을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             │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           │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           │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            │
│          │            │벽ㆍ외벽ㆍ바닥 등을             │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            │
│          │            │조립하는 공사                   │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
│          │            │                                │등의 공사                           │
├─────┼──────┼────────────────┼──────────────────┤
│라. 도장ㆍ│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            │
│습식ㆍ    │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            │
│방수ㆍ    │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         │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            │
│석공사    │            │사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            │
│업        │            │                                │사 등                               │
│          ├──────┼────────────────┼──────────────────┤
│          │2) 습식ㆍ방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            │
│          │수공사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
│          │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
│          │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            │코킹(caulking)공사, 내화            │
│          │            │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충전공사 등                         │
│          │            │공사                            │                                    │
│          │            ├────────────────┼──────────────────┤
│          │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            │
│          │            │지 등을 주된 원료로             │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          │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등                                  │
│          │            │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                                    │
│          │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                                    │
│          │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            │                                    │
│          │            │하는 공사                       │                                    │
│          ├──────┼────────────────┼──────────────────┤
│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
│          │            │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
│          │            │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
│마. 조경식│1)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            │
│재ㆍ시    │공사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        │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설물공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             │
│사업      │            │                                │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
│          │            │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            │
│          │            │                                │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             │
│          │            │                                │(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           │
│          │            │                                │관리공사 등                         │
│          ├──────┼────────────────┼──────────────────┤
│          │2)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
│          │물설치공사  │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           │
│          │            │거나 야외의자ㆍ퍼걸러           │퍼걸러ㆍ놀이기구ㆍ운동기            │
│          │            │(pergola) 등의 조경시설         │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           │
│          │            │물을 설치하는 공사              │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
│          │            │                                │등                                  │
├─────┼──────┼────────────────┼──────────────────┤
│바. 철근ㆍ│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ㆍ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            │
│콘크리    │리트공사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         │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            │
│트공사    │            │을 축조하는 공사                │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           │
│업        │            │                                │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            │
│          │            │                                │크리트(PSC)구조물공사,              │
│          │            │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
│          │            │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             │
│          │            │                                │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
│          │            │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사. 구조물│구조물해체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            │
│해체ㆍ    │ㆍ비계공사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체공사 등                           │
│비계공    │            ├────────────────┼──────────────────┤
│사업      │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            │
│          │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           │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
│          │            │소에서 중량물을 거치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
│          │            │하는 공사                       │공사 등                             │
├─────┼──────┼────────────────┼──────────────────┤
│아. 상ㆍ하│상하수도설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             │
│수도설    │비공사      │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비공사    │            │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업        │            │거나 상수도관, 농ㆍ공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            │
│          │            │업용수도관 등을 부설            │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            │
│          │            │하는 공사                       │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           │
│          │            │                                │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            │
│          │            │                                │링클러설치공사 등                   │
│          │            ├────────────────┼──────────────────┤
│          │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           │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
│          │            │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             │
│          │            │관을 부설하는 공사              │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             │
│          │            │                                │생공사 등                           │
├─────┼──────┼────────────────┼──────────────────┤
│자. 철도ㆍ│철도ㆍ궤도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            │
│궤도공    │공사        │사                              │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            │
│사업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            │
│          │            │                                │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            │
│          │            │                                │사, 아이빔(I-beam) 및 거            │
│          │            │                                │더(girder)설치공사, 건널            │
│          │            │                                │목보판공사 등                       │
├─────┼──────┼────────────────┼──────────────────┤
│차. 철강구│철강구조물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             │
│조물공    │공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            │작ㆍ조립ㆍ설치공사                  │
│사업      │            │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                                    │
│          │            │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             │
│          │            │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공사                            │
│          │            │ㆍ설치하는 공사                 │                                    │
│          │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           │                                    │
│          │            │하기 위하여 철구조물            │                                    │
│          │            │을 조립ㆍ설치하는 공            │                                    │
│          │            │사                              │                                    │
│          │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
│          │            │물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           │
│          │            │                                │문설치공사 등                       │
├─────┼──────┼────────────────┼──────────────────┤
│카. 수중ㆍ│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            │
│준설공    │            │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
│사업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        │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
│          │            │하는 공사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             │
│          │            │                                │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
│          │            │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
│          │            │                                │등                                  │
│          ├──────┼────────────────┼──────────────────┤
│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            │
│          │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         │의 준설공사 등                      │
│          │            │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타. 승강기│1)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
│ㆍ삭도    │치공사      │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공사업    │            │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            │
│          │            │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
│          │            │성능개선공사                    │등                                  │
│          ├──────┼────────────────┼──────────────────┤
│          │2)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             │
│          │공사        │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파. 기계설│1)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             │
│비ㆍ가    │공사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         │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             │
│스공사    │            │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        │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            │
│업        │            │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        │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            │
│          │            │설치하는 공사                   │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           │
│          │            │                                │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             │
│          │            │                                │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           │
│          │            │                                │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            │
│          │            │                                │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            │
│          │            │                                │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ㆍEHP)              │
│          │            │                                │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           │
│          │            │                                │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            │
│          │            │                                │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            │
│          │            │                                │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            │
│          │            │                                │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
│          │            │                                │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            │
│          │            │                                │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            │
│          │            │                                │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            │
│          │            │                                │사 등                               │
│          ├──────┼────────────────┼──────────────────┤
│          │2)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                                    │
│          │공사(제1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          │종)         │공사                            │                                    │
│          │            │                                │                                    │
│          │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                                    │
│          │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            │                                    │
│          │            │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                                │                                    │
│          │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                                    │
│          │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하. 가스ㆍ│1)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                                    │
│난방공    │공사(제2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                                    │
│사업      │종)         │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           │                                    │
│          │            │경공사                          │                                    │
│          │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                                    │
│          │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                                    │
│          │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                                    │
│          │            │및 그 부대공사                  │                                    │
│          │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         │                                    │
│          │            │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                                    │
│          │            │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2)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                                    │
│          │공사(제3    │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
│          │종)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 외의 온            │                                    │
│          │            │수보일러ㆍ온수기 및             │                                    │
│          │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            │                                    │
│          │            │변경공사                        │                                    │
│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                                    │
│          │            │가스사용시설로서 5만            │                                    │
│          │            │kcal/h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           │                                    │
│          │            │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공사                      │                                    │
│          ├──────┼────────────────┼──────────────────┤
│          │3)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1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강            │                                    │
│          │            │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            │                                    │
│          │            │일러?온수보일러ㆍ구멍          │                                    │
│          │            │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           │                                    │
│          │            │식 전기보일러?가정용           │                                    │
│          │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            │                                    │
│          │            │열기ㆍ1종압력용기ㆍ2            │                                    │
│          │            │종압력용기의 설치와             │                                    │
│          │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            │                                    │
│          │            │세관공사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4) 난방공사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         │                                    │
│          │(제2종)     │법」 제37조에 따른 특           │                                    │
│          │            │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            │양열집열기ㆍ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일          │                                    │
│          │            │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           │                                    │
│          │            │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           │                                    │
│          │            │의 설치 및 이에 부대            │                                    │
│          │            │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          │            │                                │                                    │
│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5) 난방공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        │                                    │
│          │(제3종)     │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         │                                    │
│          │            │사                              │                                    │
├─────┼──────┼────────────────┼──────────────────┤
│거. 시설물│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        │                                    │
│유지관    │            │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                                    │
│리업      │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                                    │
│          │            │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         │                                    │
│          │            │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                                    │
│          │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         │                                    │
│          │            │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         │                                    │
│          │            │외한 공사                       │                                    │
│          │            │가)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        │                                    │
│          │            │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                                    │
│          │            │공사                            │                                    │
│          │            │나)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           │                                    │
│          │            │설ㆍ확장공사 및 주요            │                                    │
│          │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           │                                    │
│          │            │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                                    │
│          │            │공사                            │                                    │
│          │            │다)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                                    │
│          │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
│          │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                                    │
│          │            │29.) 별표 1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                                    │
│          │            │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  │                                    │
│          │            │효함]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
  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
  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
  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
  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ㆍ난방
  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
  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
  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
  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ㆍ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
  록한 자는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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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6.2.11.>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

┌────┬─────┬──────┬─────────────────────┐
│구분    │강의실(㎡)│전임강사(명)│전담직원(명)                              │
├────┼─────┼──────┼─────────────────────┤
│지정요건│100       │2           │2                                         │
└────┴─────┴──────┴─────────────────────┘
  비고
  1. 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전년도 건설업 교육 이수자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만명당 전임강사 1
  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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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
├─────────┼─────────────────────┼─────┬──────┤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5억원 이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   │          │상          │
│                  │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개인      │10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법인      │3억5천만    │
│                  │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          │원 이상     │
│                  │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개인      │7억원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이상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다. 토목건축공사업│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 │법인      │8억5천만    │
│                  │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 │          │원 이상     │
│                  │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
│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개인      │17억원      │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이상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          │            │
│                  │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          │            │
│                  │기술인 5명 이상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라. 산업ㆍ환경설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인      │8억5천만    │
│공사업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  │          │원 이상     │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
│                  │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    │개인      │17억원      │
│                  │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          │이상        │
│                  │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          │            │
│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 │          │            │
│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          │            │
│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          │            │
│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          │            │
│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          │            │
│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  │          │            │
│                  │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          │            │
│                  │건설기술인                                │          │            │
├─────────┼─────────────────────┼─────┼──────┤
│마. 조경공사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  │법인      │5억원       │
│                  │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이상        │
│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   ├─────┼──────┤
│                  │상                                        │개인      │10억원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이상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  │          │            │
│                  │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          │            │
│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            │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
┌─────┬────┬──────────────┬──────────┬───────┐
│건설업종  │업무분야│기술능력                    │시설ㆍ장비          │자본금        │
├─────┼────┼──────────────┼──────────┼───┬───┤
│가. 지반조│1) 토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성ㆍ포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개 │만원  │
│장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     │                    │      │      │
│          │        │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      │                    │      │      │
│          │        │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포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공사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        │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      │                    │      │      │
│          │        │상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                    │      │      │
│          ├────┼──────────────┤                    │      │      │
│          │3) 보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그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우팅ㆍ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파일공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      │                    │      │      │
│          │사      │상의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                    │      │      │
│          │        │지질 및 지반기술사          │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나. 실내건│실내건축│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축공사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          │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다. 금속ㆍ│1) 금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창호ㆍ    │구조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지붕ㆍ    │ㆍ창호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건축물    │ㆍ온실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조립공    │공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사업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지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판금ㆍ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건축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조립공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          │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라. 도장ㆍ│1) 도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습식ㆍ    │공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방수ㆍ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석공사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업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습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ㆍ방수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3) 석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사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마. 조경식│1)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재ㆍ시    │식재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설물공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          │2) 조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시설물  │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설치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사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                    │      │      │
│          │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바. 철근ㆍ│철근ㆍ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콘크리    │크리트공│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트공사    │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사. 구조물│구조물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해체ㆍ    │체ㆍ비계│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계공    │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사업      │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                    │      │      │
│          │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                    │      │      │
│          │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아. 상ㆍ하│상하수도│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수도설    │설비공사│는 사람 중 2명 이상         │                    │및    │만원  │
│비공사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자. 철도ㆍ│철도ㆍ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   │(가) 운반궤도       │법인  │1억5천│
│궤도공    │도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차(모터카           │      │만원  │
│사업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를 말하며,          │      │이상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견인력 25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톤 이상인           │개인  │3억원 │
│          │        │명 이상                     │것으로 한           │      │이상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       │대 이상             │      │      │
│          │        │목기사                      │(나) 트롤리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trolley: 흙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등 운반 차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량을 말하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며, 적재하          │      │      │
│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중 10톤 이          │      │      │
│          │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      │상인 것으           │      │      │
│          │        │상                          │로 한정한           │      │      │
│          │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  │다) 4대 이          │      │      │
│          │        │능사 1명을 포함한 「국      │상                  │      │      │
│          │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 타이탬퍼       │      │      │
│          │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      │(tie                │      │      │
│          │        │득자 2명 이상               │tamper: 철          │      │      │
│          │        │                            │로 자갈을           │      │      │
│          │        │                            │다지는 장           │      │      │
│          │        │                            │비를 말한           │      │      │
│          │        │                            │다) 2대 이          │      │      │
│          │        │                            │상                  │      │      │
│          │        │                            │(라) 레일을 연      │      │      │
│          │        │                            │결하는 특           │      │      │
│          │        │                            │수용접설비          │      │      │
│          │        │                            │[플래시버           │      │      │
│          │        │                            │트용접(불           │      │      │
│          │        │                            │꽃막대기용          │      │      │
│          │        │                            │접)ㆍ가스           │      │      │
│          │        │                            │압착용접            │      │      │
│          │        │                            │(가스압접)]         │      │      │
│          │        │                            │1조 이상            │      │      │
│          │        │                            │(마) 양로기(揚      │      │      │
│          │        │                            │路機: 레일          │      │      │
│          │        │                            │틀을 드는           │      │      │
│          │        │                            │기구를 말           │      │      │
│          │        │                            │한다) 1대           │      │      │
│          │        │                            │이상                │      │      │
├─────┼────┼──────────────┼──────────┼───┼───┤
│차. 철강구│철강구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조물공    │물공사  │는 사람 중 4명 이상         │                    │      │만원  │
│사업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이상  │
│          │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                    ├───┼───┤
│          │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                    │개인  │3억원 │
│          │        │술인                        │                    │      │이상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카. 수중ㆍ│1) 수중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다음의 장      │법인  │1억5천│
│준설공    │공사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     │비를 모두           │및    │만원  │
│사업      │        │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포함한 표           │개인  │이상  │
│          │        │1명 이상                    │면공급식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잠수설비 2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세트 이상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  ① 잠수헬멧       │      │      │
│          │        │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       │(KMB 또는           │      │      │
│          │        │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       │Super               │      │      │
│          │        │술인                        │Lite-17로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한정한다)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  ② 공기압축기     │      │      │
│          │        │자격취득자                  │  ③ 수상ㆍ수       │      │      │
│          │        │                            │중통화기            │      │      │
│          │        │                            │  ④ 생명줄         │      │      │
│          │        │                            │일체(저압공         │      │      │
│          │        │                            │기호스, 수심        │      │      │
│          │        │                            │계호스, 통화        │      │      │
│          │        │                            │용전선 각           │      │      │
│          │        │                            │200미터 이상        │      │      │
│          │        │                            │을 모두 갖춘        │      │      │
│          │        │                            │것으로 한정         │      │      │
│          │        │                            │한다)               │      │      │
│          │        │                            │(나) 스쿠버 장      │      │      │
│          │        │                            │비 5세트            │      │      │
│          │        │                            │이상                │      │      │
│          ├────┼──────────────┼──────────┤      │      │
│          │2) 준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가) 다음의 준      │      │      │
│          │공사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설선 중 2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종 이상             │      │      │
│          │        │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  ① 펌프식 준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      │설선(동력 2천       │      │      │
│          │        │명 이상                     │마력 이상인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것으로 한정한       │      │      │
│          │        │따른 토목기사               │다)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  ② 그랩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grab)식 준         │      │      │
│          │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설선(용량 6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세제곱미터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     │이상인 것으         │      │      │
│          │        │함한 「건설기술 진흥        │로 한정한다)        │      │      │
│          │        │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  ③ 디퍼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dipper)식          │      │      │
│          │        │명 이상                     │준설선(용량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5세제곱미터         │      │      │
│          │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인 것으         │      │      │
│          │        │  (2) 「건설기술 진흥법」   │로 한정한다)        │      │      │
│          │        │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       │  ④ 버킷           │      │      │
│          │        │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       │(bucket)식          │      │      │
│          │        │인                          │준설선(동력         │      │      │
│          │        │                            │2천마력 이상        │      │      │
│          │        │                            │인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      │      │
│          │        │                            │(나) 예선(동력      │      │      │
│          │        │                            │200마력 이          │      │      │
│          │        │                            │상인 것으           │      │      │
│          │        │                            │로 한정한           │      │      │
│          │        │                            │다) 1척 이상        │      │      │
│          │        │                            │(다) 앵커바지       │      │      │
│          │        │                            │(anchor             │      │      │
│          │        │                            │barge: 톱           │      │      │
│          │        │                            │니바퀴닻            │      │      │
│          │        │                            │화물운반선          │      │      │
│          │        │                            │을 말하며,          │      │      │
│          │        │                            │동력 100마          │      │      │
│          │        │                            │력 이상인           │      │      │
│          │        │                            │것으로 한           │      │      │
│          │        │                            │정한다) 1척         │      │      │
│          │        │                            │이상                │      │      │
├─────┼────┼──────────────┼──────────┼───┼───┤
│타. 승강기│1) 승강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법인  │1억5천│
│ㆍ삭도    │기설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및    │만원  │
│공사업    │공사    │2명 이상                    │                    │개인  │이상  │
│          ├────┼──────────────┼──────────┤      │      │
│          │2) 삭도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가) 기중기(견      │      │      │
│          │설치공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     │인 중량 50          │      │      │
│          │사      │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      │톤 이상인           │      │      │
│          │        │설기술인 각 1명 이상        │것으로 한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다) 1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대 이상             │      │      │
│          │        │격취득자 2명 이상           │(나) 전기용접기     │      │      │
│          │        │                            │(출력               │      │      │
│          │        │                            │30KVA 이            │      │      │
│          │        │                            │상인 것으로         │      │      │
│          │        │                            │한정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다) 동력윈치       │      │      │
│          │        │                            │(동력               │      │      │
│          │        │                            │winch: 쇠           │      │      │
│          │        │                            │중량물을            │      │      │
│          │        │                            │끌어올리거          │      │      │
│          │        │                            │나 당기는           │      │      │
│          │        │                            │동력기계를          │      │      │
│          │        │                            │말한다) 1           │      │      │
│          │        │                            │대 이상             │      │      │
│          │        │                            │(라) 발전기 1       │      │      │
│          │        │                            │대 이상             │      │      │
├─────┼────┼──────────────┼──────────┼───┼───┤
│파. 기계설│1) 기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법인  │1억5천│
│비ㆍ가    │설비공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  │                    │및    │만원  │
│스공사    │사      │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                    │개인  │이상  │
│업        │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                    │      │      │
│          │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                    │      │      │
│          │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   │                    │      │      │
│          │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                    │      │      │
│          │        │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   │                    │      │      │
│          │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                    │      │      │
│          │        │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   │                    │      │      │
│          │        │야 한다.                    │                    │      │      │
│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      │
│          │2) 가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설비                │      │      │
│          │사(제1  │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나) 내압시험       │      │      │
│          │종)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설비                │      │      │
│          │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     │(다) 자기압력       │      │      │
│          │        │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기록계              │      │      │
│          │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     │(라) 가스누출       │      │      │
│          │        │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검지기              │      │      │
│          │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마) 공기호흡       │      │      │
│          │        │사람 1명 이상               │기 또는 공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기를 내보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내는 마스           │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크                  │      │      │
│          │        │에 따른 토목 분야의         │(바) 볼트 및        │      │      │
│          │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암페어미터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전류계)            │      │      │
│          │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        │(사) 절연저항       │      │      │
│          │        │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측정기              │      │      │
│          │        │기술자격취득자              │(500V 1천           │      │      │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까지 측           │      │      │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정할 수 있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는 것으로           │      │      │
│          │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       │한정한다)           │      │      │
│          │        │용접기능사 또는 배관        │그 밖의 측          │      │      │
│          │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정기[아들           │      │      │
│          │        │격취득자                    │자캘리퍼스          │      │      │
│          │        │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   │(아들자             │      │      │
│          │        │한 실무경력이 5년 이        │calipers: 아        │      │      │
│          │        │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      │들자가 달           │      │      │
│          │        │사가 실시하는 가스시        │려 두께나           │      │      │
│          │        │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지름을 재           │      │      │
│          │        │을 이수한 사람              │는 기구를           │      │      │
│          │        │                            │말한다)ㆍ           │      │      │
│          │        │                            │내외경마이          │      │      │
│          │        │                            │크로미터            │      │      │
│          │        │                            │(내외경미           │      │      │
│          │        │                            │세측정기)           │      │      │
│          │        │                            │ㆍ초음파측          │      │      │
│          │        │                            │정기ㆍ다이          │      │      │
│          │        │                            │얼게이지            │      │      │
│          │        │                            │(톱니바퀴           │      │      │
│          │        │                            │식측정기)           │      │      │
│          │        │                            │ㆍ도막측정          │      │      │
│          │        │                            │기 등]              │      │      │
│          │        │                            │(아) 각종 압력      │      │      │
│          │        │                            │계                  │      │      │
│          │        │                            │(자) 표준이 되      │      │      │
│          │        │                            │는 온도계           │      │      │
├─────┼────┼──────────────┼──────────┼───┼───┤
│하. 가스ㆍ│1)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난방공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사업      │사(제2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나) 자기압력       │      │      │
│          │종)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록계              │      │      │
│          │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     │(다) 가스누출       │      │      │
│          │        │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검지기              │      │      │
│          │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     │                    │      │      │
│          │        │수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     │                    │      │      │
│          │        │을 이수한 사람              │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   │                    │      │      │
│          │        │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     │                    │      │      │
│          │        │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      │                    │      │      │
│          │        │람                          │                    │      │      │
│          ├────┼──────────────┼──────────┤      │      │
│          │2) 가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기밀시험       │      │      │
│          │시설공  │는 사람 중 1명 이상         │설비                │      │      │
│          │사(제3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나) 자기압력       │      │      │
│          │종)     │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      │기록계              │      │      │
│          │        │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다) 가스누출       │      │      │
│          │        │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      │검지기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                    │      │      │
│          │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                    │      │      │
│          │        │자격을 가진 사람            │                    │      │      │
│          │        │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        │                    │      │      │
│          │        │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        │                    │      │      │
│          │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                    │      │      │
│          │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        │                    │      │      │
│          │        │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                    │      │      │
│          │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      │                    │      │      │
│          │        │분야로 등록한 사람          │                    │      │      │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                    │      │      │
│          │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                    │      │      │
│          │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                    │      │      │
│          │        │사람                        │                    │      │      │
│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 │                    │      │      │
│          │        │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    │                    │      │      │
│          │        │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                    │      │      │
│          │        │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      │                    │      │      │
│          │        │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     │                    │      │      │
│          │        │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     │                    │      │      │
│          │        │한 사람                     │                    │      │      │
│          ├────┼──────────────┼──────────┤      │      │
│          │3)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상                │      │      │
│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                    │      │      │
│          │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      │
│          │        │격취득자                    │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                    │      │      │
│          │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                    │      │      │
│          │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                    │      │      │
│          │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     │                    │      │      │
│          │        │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     │                    │      │      │
│          │        │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     │                    │      │      │
│          │        │술인                        │                    │      │      │
│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      │
│          ├────┼──────────────┼──────────┤      │      │
│          │4) 난방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  │수압시험기 1대      │      │      │
│          │공사(제 │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이상                │      │      │
│          │2종)    │                            │                    │      │      │
│          ├────┼──────────────┼──────────┤      │      │
│          │5) 난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가) 가스분석       │      │      │
│          │공사(제 │는 사람 중 1명 이상         │기 1대 이           │      │      │
│          │3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상                  │      │      │
│          │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     │(나) 광고온계       │      │      │
│          │        │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      │(光高溫計:          │      │      │
│          │        │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밝기로 온           │      │      │
│          │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도를 재는           │      │      │
│          │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     │기계를 말           │      │      │
│          │        │술인                        │한다) 1대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이상                │      │      │
│          │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다) 열전식 또      │      │      │
│          │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      │는 저항식           │      │      │
│          │        │인                          │으로서 온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도측정범위          │      │      │
│          │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      │가 1,200℃          │      │      │
│          │        │상의 건설기술인             │이상인 온           │      │      │
│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   │도측정기 1          │      │      │
│          │        │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대 이상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라) 온도측정       │      │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300℃        │      │      │
│          │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하인 표           │      │      │
│          │        │                            │면온도측정          │      │      │
│          │        │                            │기 1대이상          │      │      │
│          │        │                            │(마) 아들자캘       │      │      │
│          │        │                            │리퍼스 및           │      │      │
│          │        │                            │마이크로미          │      │      │
│          │        │                            │터 각 1대           │      │      │
│          │        │                            │이상                │      │      │
│          │        │                            │(바) 압축강도       │      │      │
│          │        │                            │시험기 1대          │      │      │
│          │        │                            │이상                │      │      │
│          │        │                            │(사) 한국산업       │      │      │
│          │        │                            │규격에 규           │      │      │
│          │        │                            │정된 내화           │      │      │
│          │        │                            │도(耐火度:          │      │      │
│          │        │                            │열에 견디           │      │      │
│          │        │                            │는 정도를           │      │      │
│          │        │                            │말한다) 시          │      │      │
│          │        │                            │험에 적합           │      │      │
│          │        │                            │한 내화도           │      │      │
│          │        │                            │측정기 1대          │      │      │
│          │        │                            │이상                │      │      │
├─────┼────┼──────────────┼──────────┼───┼───┤
│거. 시설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 육안검사       │법인  │2억원 │
│유지관    │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장비: 돋보          │및    │이상  │
│리업      │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기ㆍ망원경          │개인  │      │
│          │        │이상                        │및 균열폭           │      │      │
│          │        │                            │측정 현미           │      │      │
│          │        │                            │경                  │      │      │
│          │        │                            │(나) 비파괴시       │      │      │
│          │        │                            │험을 위한           │      │      │
│          │        │                            │다음의 장           │      │      │
│          │        │                            │비                  │      │      │
│          │        │                            │  ① 반발경도       │      │      │
│          │        │                            │(反撥硬度:          │      │      │
│          │        │                            │튀어오르는          │      │      │
│          │        │                            │높이에 따른         │      │      │
│          │        │                            │단단한 정도         │      │      │
│          │        │                            │를 말한다)측        │      │      │
│          │        │                            │정기 1대 이         │      │      │
│          │        │                            │상                  │      │      │
│          │        │                            │  ② 음파를 이      │      │      │
│          │        │                            │용하는 측정         │      │      │
│          │        │                            │장비: 망치ㆍ        │      │      │
│          │        │                            │체인 1대 이         │      │      │
│          │        │                            │상                  │      │      │
│          │        │                            │  ③ 초음파를       │      │      │
│          │        │                            │이용하는 측         │      │      │
│          │        │                            │정장비 1대          │      │      │
│          │        │                            │이상                │      │      │
│          │        │                            │(다) 자기감응       │      │      │
│          │        │                            │검사장비:           │      │      │
│          │        │                            │콘크리트            │      │      │
│          │        │                            │피복측정장          │      │      │
│          │        │                            │비 1대 이           │      │      │
│          │        │                            │상                  │      │      │
│          │        │                            │(라) 전기에 의      │      │      │
│          │        │                            │한 부식검           │      │      │
│          │        │                            │사장비: 콘          │      │      │
│          │        │                            │크리트전기          │      │      │
│          │        │                            │저항측정장          │      │      │
│          │        │                            │치                  │      │      │
│          │        │                            │(resistivity),      │      │      │
│          │        │                            │전위차측정          │      │      │
│          │        │                            │장치(half           │      │      │
│          │        │                            │cell                │      │      │
│          │        │                            │potential)          │      │      │
│          │        │                            │각 1대 이           │      │      │
│          │        │                            │상                  │      │      │
│          │        │                            │[대통령령 제31328   │      │      │
│          │        │                            │호(2020. 12. 29.)   │      │      │
│          │        │                            │별표 2 제2호거목의  │      │      │
│          │        │                            │개정규정은 같은 법  │      │      │
│          │        │                            │부칙 제2조의 규정   │      │      │
│          │        │                            │에 의하여 2023년    │      │      │
│          │        │                            │12월 31일까지 유    │      │      │
│          │        │                            │효함]               │      │      │
└─────┴────┴──────────────┴──────────┴───┴───┘
  비고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
  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공사의 실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
  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또
  는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
  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바.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
  람은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과 기밀시험설비ㆍ자기압력기록계ㆍ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
  다.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 표의 장비 중 「철도
  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
  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
  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
  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본금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
  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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