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14 시행 · 제19468호 · 일부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50호 · 일부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178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5834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2.12 시행 · 제15191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2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12075호 · 일부개정
- 2014.02.06 시행 · 제11907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6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10615호 · 타법개정
2023.07.01 시행 판 → 2024.06.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개정
5.
제3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