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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6호 · 2024.06.14 시행 · 지난 판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5.10.09 시행 · 제0061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14 시행 · 제00581호 · 일부개정
  3. 2024.06.14 시행 · 제0055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1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20194호, 2024. 2. 6. 공포, 5.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89호, 2024. 5. 7. 공포, 5. 17.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절차,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절차,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한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절차 마련(안 제3조)

1)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 수립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유산위원회 등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및 해제의 고시 방법과 출입허가의 절차 마련(안 제14조 및 제15조)

1)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소재지, 제한 기간ㆍ범위ㆍ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해제의 범위ㆍ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한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 마련(안 제19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전염병의 예방접종,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25조)

1)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하거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분산 사육하도록 함.

2)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분산 사육의 일부를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1)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어미나무와 형질, 나무모양이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하고, 토양균 감염 등이 없는 경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으로 선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3) 국가유산청장은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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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1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내용                                                │
├──────┬──────┼──────────────────────────┤
│천연기념물등│기본사항    │종별, 명칭, 천연기념물등의 점유면적, 보호구역,      │
│정  보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사진, 도면, 고문헌,   │
│            │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
│            │            │규모, 식생(植生), 현상 등                           │
├──────┼──────┼──────────────────────────┤
│주변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천연기념물등과의 관계 등           │
│현황        ├──────┼──────────────────────────┤
│            │입지환경    │지형의 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            │            │수계(水系) 현황, 수변여건,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
│            │정비계획    │문제점, 도시계획의 변경 가능성 및 변경 내용,        │
│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등                    │
│            ├──────┼──────────────────────────┤
│            │동식물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생태        │                                                    │
│            ├──────┼──────────────────────────┤
│            │토지이용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            │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
│            │장애요소    │천연기념물등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법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
│            ├──────┼──────────────────────────┤
│            │자치법규    │관련 자치법규                                       │
│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
│            │문제점      │법규 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        │허가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불허가 사항              │
│사항        ├──────┼──────────────────────────┤
│            │주민의견 등 │천연기념물등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 내  │
│            │            │용 등                                               │
│            ├──────┼──────────────────────────┤
│            │기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
│            │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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