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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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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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24.05.17 시행 판 → 2024.06.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9곳
종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개정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기존 주택단지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종전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개정
5.
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개정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계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종전
<신 설>
개정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6
(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개정
제63조의6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종전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개정
1. 단독주택
종전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개정
2. 공동주택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3.
주택단지
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개정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75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개정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