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1개
- 2028.01.01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1 시행 · 제0156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9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01500호 · 일부개정
- 2025.03.18 시행 · 제0146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1348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01299호 · 일부개정
- 2023.05.12 시행 · 제01210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00913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787호 · 타법개정
- 2018.05.09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전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3.04 시행 · 제0029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0.22 시행 · 제0013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00183호 · 일부개정
- 2009.08.13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08.12.17 시행 · 제00079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24.01.19 시행 판 → 2024.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2.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②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에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 신고 대상 행위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ㆍ운영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