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4.02.17 시행 판 → 2024.07.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개정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개정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