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 202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23.02.28 시행 판 → 2024.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3곳

종전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직위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직위마. 조세심판원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위로서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종전

2.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

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

의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종전

⑥

제3항제6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⑥

제3항제2호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6호

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의 위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⑫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종전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개정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개정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수입금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종전

④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개정

2. 심사청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이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해당 심사청구의 내용과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판ㆍ결정 또는 해석이 있는 경우나.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⑮ ∼ <18> (생 략)

개정

⑮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생 략)

개정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종전

<신 설>

개정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1. 조세심판원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가 해당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생 략)

개정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개정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⑭·⑮ (생 략)

개정

⑭·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⑭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

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신고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16> ∼ <22> (생 략)

개정

<16>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⑤ (생 략)

개정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개정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명단 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18> (생 략)

개정

⑦ ∼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