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23.02.28 시행 판 → 2024.0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개정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
을 말한다.
개정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