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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052호 · 202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4/4 · 부칙
  1. 제1조~제85조
  2. 제85조의2~제103조
  3. 별표 1~6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05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04호,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29>

1. 제11조의3제1항, 제16조의2, 제96조의4, 제100조제3호의3, 별지 제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9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및 제69조의13의 개정규정

나. 제60조의2 및 별지 제108호서식의 개정규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의 개정규정

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3. 제45조의 제목, 제99조의3제4호,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3)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시행일: 2024.1.1] 제1조제3호, 제1조제4호

제2조(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95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2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5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부칙 <제920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0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6조의3, 제78조의2, 제81조제4항, 제94조의3, 제100조제32호의4,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제69조의7제2항, 제69조의8, 제69조의11제3항, 제69조의12제2항ㆍ제4항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별지 제21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40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12.31]

제2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869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4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76조의3제5항, 별지 제98호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98호의3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00조제32호의3,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81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6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종교관련종사자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31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9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0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단서, 별지 제21호서식(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4)(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5호서식(4),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기록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6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29호의18 및 제100조제29호의19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8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5),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59호,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7호서식(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07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인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67호,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외 구입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관련 소득공제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3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9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1)의 개정규정(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호,2011.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호,2011.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자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8쪽 및 9쪽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호,201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부칙 <제98호,2009.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호,200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09.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호,2008.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취약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79호,200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07.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4호,2006.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06.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공제증빙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서류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호,200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05.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3ㆍ제53조의4ㆍ제100조제9호의2ㆍ제100조제9호의3 및 제100조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ㆍ제100조제9호의2 및 제100조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04.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호,2004.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ㆍ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부칙 <제321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03.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비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료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0호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취득한 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2)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59호,200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제241호,200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말정산으로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칙 <제232호,2001.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시행규칙) <제175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관세법 제240조"를 "관세법 제324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호,2000.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ㆍ제90조ㆍ제99조의2제1항ㆍ제100조제37호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ㆍ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ㆍ별지 제21호의2서식ㆍ별지 제21호의3서식(1)ㆍ별지 제21호의3서식(2)ㆍ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78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6조의2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3항, 제84조제2항, 제99조의2제2항 및 제10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서식(1) 내지 별지 제40호서식(4)와 별지 제40호의2서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별지 제23호서식(2)ㆍ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1)ㆍ별지 제27호서식(2)ㆍ별지 제27호서식(3)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ㆍ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9호,19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8.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3호서식(3)ㆍ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도어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을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것으로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지급기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의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당해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제6조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4호서식ㆍ별지 제21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5호서식(2)>ㆍ별지 제36호서식ㆍ별지 제37호서식ㆍ별지 제38호서식ㆍ별지 제60호서식ㆍ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8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31호,1997.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597호,1996.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천징수 관련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8호,1996.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2호,1996.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ㆍ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 (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 (중도해지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20호ㆍ제34호ㆍ제37호 내지 제40호ㆍ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로 한다.

부칙 <제53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29호개정서식(1)ㆍ(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3.30>

부칙 <제530호,1995.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1995.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6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ㆍ제31조제2항ㆍ제41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66조ㆍ제68조ㆍ제72조제1항ㆍ제77조ㆍ제79조제1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지급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6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 예납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여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100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1호서식(1)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19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제2항ㆍ제73조 내지 제76조ㆍ제78조ㆍ제79조제2항ㆍ제80조 내지 제85조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5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7조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작업진행율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의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는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득공제사항명세서 및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에 의한다.

제7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역시로 편입된 군지역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는 광역시로 편입되기 이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조 (생산자물가상승율에 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종전의 영 제46조(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자물가상승율은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