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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9호 · 2024.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4.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8.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9.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10.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1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4.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7.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9.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2.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3.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5.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7.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8.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26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8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5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44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7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19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363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039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