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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19호 · 2024.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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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9개
  1. 2026.06.15 시행 · 제0159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6.30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4. 2025.06.10 시행 · 제01501호 · 일부개정
  5. 2025.04.29 시행 · 제01486호 · 일부개정
  6. 2025.03.31 시행 · 제01471호 · 일부개정
  7. 2024.12.18 시행 · 제01423호 · 일부개정
  8. 2024.11.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9.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10. 2024.07.30 시행 · 제01369호 · 타법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3. 2024.03.25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4. 2024.03.25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5. 2023.11.10 시행 · 제01272호 · 일부개정
  16. 2023.07.31 시행 · 제01240호 · 일부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18. 2023.05.10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19. 2023.04.01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20. 2023.04.01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1. 2023.02.28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2. 2023.01.01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3. 2022.12.29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4.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타법개정
  25. 2021.11.16 시행 · 제00914호 · 일부개정
  26. 2021.09.27 시행 · 제00892호 · 일부개정
  27. 2021.07.05 시행 · 제00867호 · 일부개정
  28. 2021.05.28 시행 · 제00851호 · 일부개정
  29. 2021.05.24 시행 · 제00849호 · 일부개정
  30. 2021.02.19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1. 2021.02.02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3. 2020.09.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34. 2020.04.17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5.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36. 2020.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7. 2019.12.06 시행 · 제00676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9. 2019.08.16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40. 2019.02.0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2. 2018.09.18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43. 2018.05.04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44.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45. 2018.02.09 시행 · 제00490호 · 타법개정
  46. 2017.11.24 시행 · 제00468호 · 일부개정
  47. 2017.09.20 시행 · 제00450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49. 2017.07.03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0. 2017.03.31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1. 2017.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2. 2017.01.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5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4. 2016.11.15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5.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56. 2016.05.20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57.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전부개정
  58. 2015.11.16 시행 · 제00246호 · 일부개정
  59. 2015.09.09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0. 2015.09.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61.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62. 2015.06.08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3. 2015.02.27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64. 2015.02.27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5. 2015.02.27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67. 2014.12.31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8. 2014.12.2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9.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70. 2014.10.29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1. 2014.06.30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72. 2014.06.30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73. 2014.04.28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4. 2014.03.3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7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76. 2013.12.27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77. 2013.11.07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78. 2013.07.22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79. 2013.06.28 시행 · 제00016호 · 타법개정
  80. 2013.05.31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2. 2013.02.05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83. 2012.12.2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4. 2012.09.25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85. 2012.07.27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6. 2012.07.24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7.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88. 2012.03.30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89. 2012.02.2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90. 2011.09.29 시행 · 제00387호 · 일부개정
  91. 2011.08.25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4. 2010.10.08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95. 2010.08.24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6. 2010.08.01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7. 2010.06.3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8. 2010.05.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9. 2010.04.19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00. 2010.03.04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101. 2010.02.23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102. 2009.12.1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3. 2009.12.10 시행 · 제00188호 · 일부개정
  104. 2009.09.2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05. 2009.09.17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6. 2009.05.04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7.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08. 2009.04.01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9. 2009.01.0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110. 2008.11.1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111.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타법개정
  112. 2008.07.15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113. 2008.06.22 시행 · 제00019호 · 타법개정
  1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15. 2008.01.18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116. 2008.01.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17. 2008.01.0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19. 2007.11.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20. 2007.09.01 시행 · 제00577호 · 일부개정
  121. 2007.04.12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122. 2007.01.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3. 2006.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125. 2006.02.24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6.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127.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8.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129. 2005.03.09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024.03.25 시행 판 → 2024.03.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개정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종전

2의

2. ∼ 10. (생 략)

개정

2의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전라북도

개정

5. 전북특별자치도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강원도

개정

8. 강원특별자치도

종전

④ ∼ ⑩ (생 략)

개정

④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종전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57조제4항제7호 또는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다음 날부터 같은 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전까지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납입금 및 납입횟수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및 납입횟수에 합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의 선납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생 략)

개정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종전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개정

1. 등록사업자의 요건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개정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주택청약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종전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의2에 따른 서류는 당첨된 날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당첨된 경우 그 특별공급의 요건이 되는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태아인 경우에는 임신진단서를 말한다)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ㆍ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9.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생 략)

개정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개정

2.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종전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역과열지역

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개정

가.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개정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

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

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공급요건

개정

1. 공급요건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종전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

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

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

에 따른다.

종전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

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

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2항

에 따른다.

종전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종전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제6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공급요건

개정

1. 공급요건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개정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⑥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종전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70퍼센트

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

에 따른다.

개정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

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

에 따른다.

종전

2. 제1호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4항제2호 및 제5항의 공급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5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4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항제1호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

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개정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30퍼센트 이하일 것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퍼센트는 제1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1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종전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

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9퍼센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춘 사람

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을 것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종전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한다.

개정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종전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1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종전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이 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퍼센트는 제3항 각 호(제2호나목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3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제4호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

종전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

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9년 3월 31일

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⑨ (생 략)

개정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2. 제2항의 경우:

도지사

개정

2. 제2항의 경우: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5조의2, 제35조의3

,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

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개정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예약자 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3(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5조의3 또는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2. 제43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및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종전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기관을 말한다)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57조의2(사전당첨자 명단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사전당첨자명단을 관리할 때 사전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부부가 각각 당첨된 경우로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은 사전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사전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게 해야 한다.

종전

④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산관리되고 있는 당첨자 명단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사전당첨자 명단관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