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6.02.01 시행 · 제007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 2024.07.02 시행 · 제0066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59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 2023.03.22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 2022.04.11 시행 · 제00527호 · 타법개정
- 2021.12.13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00486호 · 타법개정
- 2021.06.14 시행 · 제00481호 · 타법개정
- 2020.08.3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429호 · 일부개정
-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 2019.07.16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00379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 2018.10.22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 2018.06.28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00274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33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185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84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1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 2012.10.23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 2012.05.18 시행 · 제00275호 · 일부개정
- 2012.01.15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179호 · 일부개정
- 2010.10.22 시행 · 제0015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0116호 · 제정
2023.06.28 시행 판 → 2024.07.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종전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직전 연도
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