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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00680호 · 2024.07.03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2023.10.25 시행 판 → 2024.07.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43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43조의3(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59조의9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법률 제381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4875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703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종전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제43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신고서)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서는 별지 제68호의4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43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해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5서식에 따른 행정지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3.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4.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6(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의 통지 등)

① 법 제6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거등 통지서는 별지 제68호의7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7(비용납부명령서) 영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68호의8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45조(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영 제65조제6호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개정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개정

제60조(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요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